• 제목/요약/키워드: Associa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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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디젤엔진 추진축에서 빙 충격 토크 기진에 의한 과도 비틀림 진동 응답 (Transient Torsional Vibration Response due to Ice Impact Torque Excitation on Marine Diesel Engine Propulsion Shafting)

  • 로날드디.바로;엄기탁;이돈출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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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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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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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극지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IACS(국제선급연합)에서는 대빙 선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선박에서는 추진시스템에 대한 대빙 설계 기준으로 빙 충격 토크는 프로펠러 날개 수를 중심으로 한 조화 함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기적인 기진 토크보다는 불규칙한 빙의 충격 토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크다. 이 논문에서는 비틀림진동이 비교적 큰 6개의 실린더를 갖는 디젤엔진을 주 기관으로 한 추진시스템의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불규칙한 빙 충격 토크와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토크를 동시에 고려하여 비틀림진동의 공진점을 통과할 과도 비틀림 진동 응답을 이론적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빙 충격토크는 빙이 프로펠러에 부딪칠 때를 여러 유형별로 가상하여 선급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구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과도응답 해석은 직접적분방법의 하나인 뉴마크(Newmark) 법을 이용하였다.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primary leaders'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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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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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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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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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박수현;김병태;최동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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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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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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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 (A Study on the Guard System in the Last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 이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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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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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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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은 개항 이후의 고종의 친정,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의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의 왕실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호위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간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문란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강화와 비변사를 폐지하며 종전의 삼군부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허약했던 중앙군을 강화하여 상비군을 늘리고 군기를 숙정하게 되었으며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이 친정을 했다고 하나 대원군과 민비세력과의 불화로 인한 불안에 대처하여 궁궐 숙위를 전담하는 무위소를 설치한 이래, 2군영 제도 실시의 친군영, 용호영의 부활, 시위대 친위대 등으로 이어진 갑오개혁까지의 호위체제의 변화는 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본, 청국, 러시아 등 외세의 변화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힘을 다한 것이었다. 일본이 침략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독무대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내의 국가수호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내에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서를 둔 것과 대한제국시대의 경무서를 경위원과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던 제도역시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역경에서 이루어진 그 노력과 분투의 과정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따라서 왕실을 호위하는 세력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 제국시대의 호위제도와 모든 상황전개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국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왕실의 호위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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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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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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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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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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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황사현상의 어원 고찰 (The Etymology of Chinese Words for Asian Dust)

  • 전영신;이영복;조성묵
    • 한국제4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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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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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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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동아시아에서 주로 봄철에 관측되는 황사현상을 오랜 옛날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어떤 용어로 기록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174년 신라 아달라왕 때 ‘우토' 라 하여 하늘에서 흙이 떨어지는 현상을 관측, 기록하였다(화전, 1917). 삼국시대에 ‘우토’라는 기록이 총 8건(화전이 조사한 7건에 본 연구에서 1건을 추가함)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우토’와 흙먼지를 뜻하는 ‘매’, 조선시대에는‘토우’로 기록되었다. 한편, 중국에서 널리 사용된 황사현상 관련 표현은 기원전 1150년의 ‘우토’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매’로 기원전 78년의 기록이다(Quan, 1994). ‘황사’는 중국에서 최초로 서기 550년에 등장하지만, ‘우토’ 만큼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황사현상에 관한 기록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데, ‘황우’, ‘우니’ 라는 기록이 있으며, ‘매’라는 용어는 1596년에, ‘우토’는 1633년에 처음 기록(화전, 1917)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기원하는 ‘우토’ 또는 ‘토우’ 또는 ‘매’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일제 강점기때부터 ‘황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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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자전거디자인 사례연구 (Case Study on Functional Bike Design for Elderly and Disabled)

  • 홍정표;형성은;진혜련;서승현;이세희;유미;권대규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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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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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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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운동과 재활이 가능한 기능성 운동기기의 제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능성 자전거 디자인개발을 위하여 디자인프로세스에 의하여 디자인과 3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 실험은 구조적 측면, 심미적 측면, 기능적 측면, 사용적 측면의 4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모델링된 10개의 샘플에 대해 10개의 유니버설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평가점수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샘플(F)을 선정하였다. 3차 실험에서는 1/4 크기의 모형을 제작하여 사용자 서비스 측면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설문항목은 헬스케어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기능성 자전거의 서비스 평가항목 60개의 PPP(product performance program)를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심미성 요소는 통일성, 비례, 전형성의 항목이 관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개 항목(설문 문항 55개)에서는 육체적인 부담의 최소화,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의 항목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반대로 정보전달의 배려와 사고와 오작동 방지의 설문 문항이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 위의 실험 결과를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실제 모형이 제작되면 헬스케어 전문가, 디자이너 그리고 고령자를 포함하여 다시 한 번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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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호용 계측기 성능평가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 (Development of a Techniques of the Performance Test for a Radiation Protection Devices and it's International Standards)

  • 최길웅;원성호;김정호;하석호;이철영;김현문;이민기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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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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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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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국제 표준은 글로벌 패권확보 수단으로, 또 국제 무역의 중요 수단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표준과 규제정책을 연계하며 국제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나라마다 국제표준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점차 규격을 IEC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국제전기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기술위원회인 TC45(Nuclear Instrumentation) 총회를 2005년에 유치하여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 년 전부터 IEC 규격을 적용한 국가규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원자력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방사선계측기 성능평가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물리적 및 전자기적 환경에서의 성능평가 기술 및 방사선장특성 평가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IEC61526(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의 규격을 적용하여 개발된 방사선 방호용 계측기의 성능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성능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방사선계측기를 개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방사선계측기의 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봄으로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의하여 보았다.

영어신문의 외교사적 역할: 코리언 리퍼블릭 (1953.8.15~1954.8.14)의 사설을 중심으로 (Korean English-language Newspapers as Tool of Public Diplomacy: Case Study of Editorials of Korean Republic)

  • 이선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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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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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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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영어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한국의 소식과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 중 하나인 코리언 리퍼블릭(코리아 헤럴드 전신)은 1953년 8월 15일에 만들어져, 한국 외교 정책의 도구로 쓰였다. 당시 한국 전쟁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 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이 신문에 강력히 반영했다. 이는 오늘날 친숙한 미디어 외교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외교 안건이 다뤄졌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국제무대에서 논의되는 한국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영어 미디어에 대한 연구다. 창간 이후 1년간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코리언 리퍼블릭은 한국이 북진 통일을 목표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어 신문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으며, 재무장을 통한 일본의 팽창주의를 경계했다. 무엇보다 독도문제 등에 있어서, 한반도 수역에 관한 한국의 주권을 강조했다. 다자간 외교에 관해서는 당시 사회주의 입장이 우세한 국제여론이 전후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던 정치회담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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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비서명자에 대한 중재합의의 효력 (Enforcement of Arbitral Agreement to Non-Signatory in America)

  • 서세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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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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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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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rbitration is fundamentally a matter of contract, whereby contractual parties may only be required to submit a dispute to arbitration pursuant to their formal agreement. However, there are several important exceptions to this rule that have developed under common law notions of implied consent. These doctrines may serve either to benefit or to harm a nonsignatory to an arbitral agreement because either (1) the nonsignatory may compel a signatory to the agreement to arbitrate a dispute or (2) the nonsignatory may be compelled to arbitrate a dispute despite never having signed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has a long-standing domestic policy of favoring arbitration, and these doctrines reflect that policy. 1. incorporation by reference An arbitration clause may apply to a party who is a nonsignatory to one agree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but who is a signatory to a second agreement that incorporates the terms of the first agreement. 2. assumption An arbitration clause may apply to a nonsignatory who has impliedly agreed to arbitrate. Under this theory, the nonsignatory's conduct is a determinative factor. For example, a nonsignatory who voluntarily begins arbitrating the merits of a dispute before an arbitral tribunal may be bound by the arbitrator's ruling on that dispute even though the nonsignatory was not initially required to arbitrate the dispute. 3. agency A nonsignator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e bound to arbitrate a dispute stemming from that agreement under the traditional laws of agency. A principal may also be bound to arbitrate a claim based on an agree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signed by the agent. The agent, however, does not generally become individually bound by executing such an agreement on behalf of a disclosed principal unless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the agent intended to be bound. 4. veil piercing/alter ego In the corporate context, a nonsignatory corporation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e bound by that agreement if the agreement is signed by its parent, subsidiary, or affiliate. 5. estoppel The doctrine of equitable estoppel is usually applied by nonsignatory defendants who wish to compel signatory plaintiffs to arbitrate a dispute. This will generally be permitted when (1) the signatory must rely on the terms of the contract in support of its claims against the nonsignatory, or (2) the signatory alleges that it and the nonsignatory engaged in interdependent misconduct that is intertwined with the obligations imposed by the contract.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d these doctrines centering around case-law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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