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접근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웹접근성이,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외에도 직업적 다양성을 개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함의를 제시해 주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기제로서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상의 보완점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United Kingdom in Jivraj v. Hashwani (2011) concerning the employment issue of arbitrators, falling within the exception of 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 under the 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and nationality of arbitrator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delivered its judgment in Jivraj v. Hashwani, unanimously overturning decision of the English Court of Appeal. The facts of this case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 have been widely discusse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met with approval with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in London, having restored the legal position to that prior to the Court of Appeal's ruling. Thus,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overturned the Court of Appeal'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the employees of the arbitrating parties. Arbitrators were held to be genuinely self-employed, and therefore outside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r Equality Act(2010). As such, th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are not applicable to the selection, engagement 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Most importantly, the Supreme Court'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not employees removes the possibility of challenges to arbitration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in breach of the Equality Act. As a practical matter, parties no longer need to consider carving out nationality provisions when drafting arbitration agreements.
Allergenicity of genetically-modified (GM) soybean was evaluated in male Sprague Dawley rats. To confirm the GM soybean used in this study,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as performed using the chromosomal DNA of soybeans. The PCR result provided the clear discrimination of genetically-modified (GM) soybeans. To evaluate the allergenicity of GM soybean and non-GM control one, the soybean homogenate was sensitized subcutaneously 3 times a week for 3 weeks. The doses of soybean were 0, 2 and 20 mg/kg in the protein basis. A week after the last sensitization, antisera were recovered from individual animals. When the sera were injected intradermally on the clipped back of unsensitized rats with various dilutions, followed by a challenge with 20 mg/kg of soybean homogenate containing 1% Evans blue, no sign of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reaction was detected. In addition, when the sera were treated in the cultures of peritoneal mast cells, the increase of histamine release by anti-(GM soybean) sera was not observed when compared to that by anti-(non-GM soybean) sera. The present results indicate that the GM soybean might not act as a strong allergen in male Sprague Dawley rats.
웹의 발전으로 생활전반에 편리함을 더해 주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들은 이러한 웹의 편리함에서 소외되어 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웹 접근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웹 접근성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웹 접근성 교육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웹 접근성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웹 접근성에 관한 최선 동향 및 외국의 교육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웹 접근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웹 접근성의 개념과 교육에 관한 문헌 및 웹 사이트 조사를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한국형 모바일 웹 모범사례 1.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등의 웹 접근성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웹 접근성 교육현황을 미국 및 영국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기여점은 웹 접근성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및 민간기관들의 웹 접근성 교육현황을 조사하고, 웹 접근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웹 접근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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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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