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cope with various issues about access to public health system of Korean medicine and reformation of college curriculum and argument of pseudoscience on Korean medicine etc., a new definition of Korean medicine was devised. Two ways of approach were tried through analysis of precedent cases of definition on traditional medicine firstly and analysis on concept and logic of Korean medicine secondly. As a result, Korean medicine can be defined as a science of theories and application techniques for maintaining health and diagnosing, treating and preventing conditions、causes、prognosis of diseases or damages based on the correlative and complicated understanding abou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mind and body out of human lives under the environment and society. This definition can be used as a basis to derive legal rights or scope in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policies and social institutions of the Korean medicine and to confront scientification criticism hereafter.
As a result of analyzing related laws and cases regarding the problems of PF requiring construction companies to guarantee liability for the entire scope of construction, including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the law requires repayment ability, and the capital ratio of PF in Korea is 10%. , Since the equity capital ratio of PF in the United States is 30%,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ependence of construction companies.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련원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요소로 안전 지목되고 있다. 세월호 경주마우나리조트 등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실상으로부터의 문제점이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국 내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안전교육 대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외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는 주로 안전에 대해 저학년부터 직접체험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 안전이 중요시 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르쳐 습관화 되어야 하며 체험형,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교육에 시설 및 이동차량을 활용한 체험교육과 역할극, SNS 게임프로그램 등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즈니스, 경제, 정치 및 사회 전반을 아울러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분석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된 변화의 설명 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소셜 애널리틱스라 부르고 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연구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영역이 법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셜미디어가 법적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상고 기각 여부 및 판결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법적 판결에 관하여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인터넷 기사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보들과 댓글 및 대중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진행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된 대중들의 관심의 증가가 상고 기각 여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대중의 반응이 부정적일수록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제한적이지만 법적 판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에 의한 사례 연구와 달리, 법적 판결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향력을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필드에서도 쓰일 수 있는 법적 판결과 관련된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To prevent similar accidents with the basis of industrial accidents already occurred in industrial plants, it would be possible only after true causes are grasped. Unfortunately, however, most accident investigation carried out with the basis of legal regulation failed to grasp them so that similar accidents have been repeated without cease. This research aimed to find out differences between results from conventional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ose from human error analysis, and to draw out effective and practical counter-plans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repeatedly in an autoglass manufacturing company. As for analysis, about 110 accident cases that occurred for last 7 years were collected, and by adopting the Comprehensive Human Error Analysis Technique developed by the previous researchers, not direct causes but basic fundamental causes that might induce workers to human errors were sought. In consequence, the result showed that facility factors or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mproper layout, mistakes in engineering design, and malfunction of interlock system were authentic major accident causes as opposed to managerial factors such as personal carelessness or failure to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or improper work methods.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some legal issues on "Zeroing" which is based on the article 2.4.2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Zeroing" stands for a specific methodology in calculating a general dumping margin for a product in question under which negative individual dumping margins are treated as zero (thus "zeroed") before aggregating all individual dumping margins. The article 2.4.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gulates three types of calculating methodology on dumping margin as first symmetrical method(average-to-average: A-A), second symmetrical method(individual-to-individual: I-I) and asymmetrical method(average-to-individual: A-I).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about the "Zeroing" practice. In their anti-dumping practices, the EC and the United-States calculated dumping margin based on the "Zeroing", but this methodology has been disputed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TO. This paper analysed their legal problems with some WTO cases in particular concerning EC-Bed Linen, U.S.-Softwood Lumber Zeroing, U.S.-Zeroing(EC) and U.S.-Sunset Review(Japan) cases. On the basis of theses analysis, we can therefore ask some questions as follows; To begin with, although the article 2.4.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clearly refer to the "Zeroing", how do some developing countries, as the U.S.A and the E.U. calculate dumping margin as the "Zeroing"? Secondly,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mmetrical method and asymmetrical method to the dumping margin? And if we adopt the zeroing method, what is the different rate to anti-dumping margin? Thirdly, although the Panel decided that the zeroing methodology of dumping margin used by th U.S.A in administrative review between the U.S.A and the E.U, why does the Appellate Body made the decision that the american methodology is incompatible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Lastly, what will be affected the upper decision taken by the Appellate Body to the DDA negotiation of anti-dumping matters? Even though the WTO Appellate made a decision that the zeroing method is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s of the WTO law, this methodology contains a lot of problems. Some members of the WTO as the U.S.A and the E.U did not officially declare this methodology to abandon, and the debate concerned is arguing.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present the adequate solution in order to promote the zeroing methodology in the international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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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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