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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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와 전망 (Challenges and outlooks Following to the Inte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 박종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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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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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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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비교 융복합 연구 (A Comparative Convergenc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Disabled Child Carers and Officials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 유수진;윤선희;황문영;백진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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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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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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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에서의 비용문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ost Problem in Adult Guardianship System)

  • 전병주;조도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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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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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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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Usage Needs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이용표;송승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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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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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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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관련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1년 서울시 중 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인 집단이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등급, 돌봄부담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 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Method of Legislation on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 이은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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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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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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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t is the so-called Shinchon Severance Hospital Case brought to an en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opened the real discourse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medical profession in Korea. Everyone has sympathy with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n withdrawing-including withholding-of LST save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In this situation,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ntroducing of adult guardianship was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September 18th 2009. The adult guardianship is a guardianship system that supports an mentally handicapped adult to deal with his affairs by support of a guardian. The object of adult guardianship includes affairs of body or well-being as well as property of adult wards. In particular, affairs of medical matters are of importance in the duty and authority of adult guardians. S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is of much importance de lege lata as well as de lege ferena in the discussion of withdrawing of LST as a medical treatment. Since the legislation on withdrawing of LST intents to protect the right of death with dignity on the basis of patients' autonomy, the ratio legis of withdrawing of LST is variant from that of adult guardianship. In this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withdrawing of LST separately from the adultguardianship. In the meantime, the adult guardianship of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s related to the withdrawing of LST, since the main purpose of adult guardianship is to protect patients' quality of lives and to regulate guardianship contracts based on patients' autonomy. In that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n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latter case, it is not easy to adopt the withdrawing of LST into the legislative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or the bill is pre-announced already as previously stated. However,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s not inferior to the legislation of adult guardianship as a matter of urgency. Moreover, it is likely that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generates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as the amended German Civil Law did. In short, it is desirable for the legislator to revise the legislative bill despit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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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자 부양가족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luential Factors on Utiliza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Dependent Family Caregivers)

  • 전병주;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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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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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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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제도 정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Newman의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의사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M=3.08). 둘째,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욕구요인에서의 사회적 낙인, 가능요인에서의 경제상태, 선행 요인에서의 부양자와의 관계,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도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시민후견인의 활성화 방안 -일본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Activation of Citizen Guardians in Aging Society)

  • 전병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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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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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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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지향됨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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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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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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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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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of Consumer parents and Service Provider on the Adult Guardship System)

  • 전동일;김경란;제철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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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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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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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후견인 중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인지도는 높으나(78.9%), 이해도는 낮았다(35.2%). 둘째,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재산관리 보다 병원 이용과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이용 의향은 63.3%였다. 마지막으로 시민후견인에 대한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자집단은 시민후견의 유형,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민후견인 양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유사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한국에서의 함의 (Adult Guardian's Misconduct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 전병주;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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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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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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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 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제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