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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종양학과 On-line 통계처리프로그램의 개발 (The Development of On-Line Statistics Program for Radiation Oncology)

  • 김윤종;이동훈;지영훈;이동한;조철구;김미숙;류성렬;홍승홍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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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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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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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적 :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 방사선종양학과내의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계처리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방사선 종양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전국 52개 병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종양학과내의 관련정보를 지면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전국 통계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통계조사를 위한 서버 환경으로 O/S는 Windows NT 4.0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웹서버로는 Internet Information Server 4.0 (IIS4.0)을 이용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는 $Microsoft^{\circledR}$사의 Access MDB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가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제 프로그램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 Visual Basic, VBScript, JAVAScript 등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연도별, 병원별로 통계처리 되어 표시되도록 하였다. 결과 : 프로그램은 크게 나누어 인력현황, 연구현황, 특수증기 및 특수기술 등을 요하는 치료현황, 외부조사기기에 따른 치료현황, 근접치료현황, 임상통계현황, 방사선 안전관리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방사선 정도관리현황 및 방사성 핵종 보유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항목은 총 38개의 입력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 처리한 결과는 6개의 출력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계처리결과는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결론 : 전국 방사선 종양학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할 통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련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고, 또 전국적인 통계자료 정보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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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海外覲務) 기업체(企業體)에 대(對)한 테러 방지책(防止策) - 최근(最近) 소수민족분리주의운동지역(小數民族分離主義運動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The Preventive Measures On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A view of recent ethnic minority separation movement))

  • 최윤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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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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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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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concern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separatists' terrorist acts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 Of late, many Korean enterprises are helping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y, by building factories and manning regional offices in those countries. But recent development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Korean businessmen is alarming. This report discusses the need for Korean enterprises heading overseas to prepare themselves with awareness of terrorism and possibl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t, besides their routine pursuance of profits; and for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enterprises to refrain from investing in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separatist movements. If an investment has become inevitable, a careful survey of the region in conflict should be conducted and self-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hrough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emergency coordin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etc.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the past terrorist incidents involving employees of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then will focuss on seeking effective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ported incidents. In carrying out the study, related literature from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used along with the preliminary materials reported and known on the Internet from recent incidents. 1. Th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y groups Lately, minority separatist group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rrorism to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olitical aim of gaining extended self rule or independence. 2. The state of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s Korean enterprises are now operating businesses, and having their own personnel stationed, in 85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South East Asia and Middle East regions. In Sri Lanka, where a Korean enterprise recently became a target of terrorist bombing, there are 75 business firms from Korea and some 700 Korean employees are stationed as of August 1996. A total of 19 different terrorist incidents have taken place against Koreans abroad since 1990. 3.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are discussed in two ways: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enterprises.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the government - Possible measures at governmental level can includ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rrorist activity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ctivities in particular.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individual enterprises - Organizational security plan mus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re should also be an increase of security budget. A reason for reluctant effort toward positive security plan is the perception that the security budget is not immediately linked to an increment of profit gain. Ensuring safety for overseas personnel is a fundamental obligation of an enterprise.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 plan, and an emergency support system at a threat to security must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4. Conclusion Today's terrorism varies widely depending on reasons and causes, and its means has become increasingly informationalized and scientific as well while its method is becoming more clandestine and violen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iming at enterprises for acquisition of budget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Kor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realm to foreign countries since 1970, exposing themselves to terrorism.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ir own security measures on the one hand whil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general measures, on the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terrorist attacks. In this regard, set-up of a counter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the efforts of government authorities in various levels in planning and executing counter terrorist measures is desired. Since 1965, when the hostile North Korea began to step up its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ns, there have been 7 different occasions of assassination attempt on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ome 500 cases of various kidnappings and attempted kidnappings. North Korea, nervous over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is now concentrating its efforts in th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for its earlier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by for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m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terrorist acts and internal terrorist act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terrorists it uses. The external terrorist acts include those committed directly by North Korean agent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those committed by dissident Koreans, hired Korean residents, 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or independent international terrorists bought or instigated by North Korea.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abroad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organizational efforts of enterprises should necessarily be directed toward the planning of proper security measures and training of employees. Also,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possible terrorist acts toward Korean business employees abroad as long as there are ongoing hostilities from minority groups against thei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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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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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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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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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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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에서의 법(法)과 사랑 (Law and Love in )

  • 김종철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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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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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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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선시대의 법과 관습을 기준으로 볼 때,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결,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도와 춘향 구출 등의 사건들은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법과 규범에 저촉되는 것이었지만 서술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낭만적이고 새로운 사랑으로 그렸다. 그리고 춘향은 이몽룡에게 혼인을 보장한다는 증서(證書)를 요구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법적 행위이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된다. 변학도는 춘향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청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춘향에게 관장(官長)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와 관장을 능욕한 혐의를 씌워 형추(刑推)를 가하고, 이에 맞서 춘향은 법의 부당한 적용을 항의하고, 수청 요구를 유부녀를 겁간(劫姦)하는 범죄라고 맞선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관장이 소속 관청의 기생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며, 사욕(私慾)을 위해 법을 남용하는 변학도의 행위와 춘향의 새로운 법의식이 더 부각된다. 춘향과 결연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하여 변학도를 봉고파직(封庫罷職)하고 춘향을 구출하는 것은 어사의 권한을 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술자나 남원 민중과 국왕 등 작중 인물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변학도와 이몽룡의 법 집행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작중 인물들과 독자들의 법감정(法感情)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몽룡과 춘향의 새로운 사랑과 춘향의 인권 의식에 공감하는 관점에서 변학도는 징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법감정이 형성되었고, 암행어사 출도는 오히려 이 법감정에 극적 쾌감을 주는 장치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감정을 동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법감정은 춘향의 인권의식에 대한 공감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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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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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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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 연구 (A Study on the Basic Directions for Forest Rehabilitation Programs Considering to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North Korea)

  • 박경석;이성연;박소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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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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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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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북한의 황폐산림 양상을 살펴보면 시기별 북한 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주민들에 의한 생존형 산림훼손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수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가속화되었다.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였고,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남벌하였다. 국가 기관들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용 목재 벌채량을 늘리면서 북한 산림은 빠른 속도로 황폐화 되었다. 산림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북한은 결국 산림복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산림복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남한 민간단체도 조림용 묘목생산의 기반인 양묘장 건설을 위주로 하는 물적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은 현재와 같은 단순한 물적 지원을 벗어나 1970년대 남한의 치산녹화 성공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2000년 이후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된 이후 조성되고 있는 지방, 기업, 노동자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산림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장기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산림복구 사업의 특성상 산림복구 현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산림복구 사업과 병행하여 농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들의 산림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기존의 북한 산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단기간 대규모 집중 조림에 필요한 노동력과 행정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림복구 이후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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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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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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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비접촉 데이터 사회와 아카이브 재영토화 (Contactless Data Society and Reterritorialization of the Archive )

  • 조민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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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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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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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국 정부가 UN의 2022년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UN가입 193개국 중 3위에 랭크됐다. 그동안 꾸준히 상위국으로 평가된 한국은 분명 세계 전자정부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윤활유는 데이터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고 기록도 아니지만 정보와 기록의 원천이며 지식의 자원이다.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행정 행위가 보편화된 이후 당연히 데이터에 기반한 기록의 생산과 기술이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 특정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비물질적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계, 온라인 네트워크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반드시 물리적 도구를 통해서만 접속하고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정보는 논리적 대상이지만 반드시 어떤 유형이든 그것을 중계할 장치 없이는 디지털 자원을 읽어 내거나 활용할 수 없다. 초연결, 초지능을 무기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디지털 질서는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깊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보 및 지식 전달 매개체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데이터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매개가 단연 화두다. 디지털 기술의 전방위적 성장과 확산이 인간 역능의 증강과 사유의 외주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딥 페이크를 비롯한 가짜 이미지, 오토 프로파일링, 사실처럼 생성해 내는 AI 거짓말(hallucination), 기계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급진적 연결 능력은 방대한 데이터의 즉각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인지 없이 행위를 발생시키는 기술적 무의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술 사회의 기계는 단순 보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의 인간 사회 진입은 고도의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 양상이라고 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지점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며 기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결과로서의 기록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방식의 변화가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있다. 아카이브 영역에서도 초지능, 초연결사회를 향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 기반 아카이브 사회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어떻게 기록과 데이터의 지속적 활동성을 입증하고 매체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가 행위의 결과인 기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 경계를 확장하고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재영토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알아보았다.

북한산 이계구곡(耳溪九曲)의 위치비정과 집경(集景) 특성 (Studies on the Assumption of the Locations and Formational Characteristics in Yigye-gugok, Mt. Bukhansan)

  • 정우진;노재현;이희영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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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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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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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이계 홍양호가 설정하고 그의 손자 관암 홍경모가 경영한 이계구곡의 향유거점을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구곡의 형식 및 집경방식에 나타난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이동은 조선시대에 도성의 영역에 속한 땅이자 지금도 행적구역상 서울특별시에 속한 곳이다. 따라서 이계구곡은 예나 지금에나 수도에 있는 유일한 구곡이었다는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계구곡은 우이천 상류의 만경폭을 제1곡으로 시작하여 계곡을 따라 내려오며 제2곡 적취병, 제3곡 찬운봉, 제4곡 진의강, 제5곡 옥경대, 제6곡 월영담, 제7곡 탁영암, 제8곡 명옥탄, 제9곡 재간정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만경폭, 찬운봉, 옥경대는 그 위치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징적인 경물상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으며, 진의강, 월영담, 명옥탄, 재간정 터는 구곡기의 묘사와 현지의 지표상황을 통해 유력한 추정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적취병, 탁영암의 경우 비근한 영역 내에 기문의 내용과 유사한 복수의 지점들이 나타났는데, 지형 경관 경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의 추정지를 판단하였다. 이로서 1곡에서 9곡까지 총거리 2.1km의 선적 경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구곡이 5리(약 1.96km)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암의 설명과도 근사하다. 2. 18세기 말에 설정된 이계구곡은 홍양호가 우이동을 풍산 홍씨의 소유로 귀속시킨 뒤 선영의 묘소가 있는 터전을 가문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련의 작업에서 비롯되었다. 이계구곡은 구곡이 상류에서부터 하류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과, 거점지가 8곡에 위치하는 등 구곡의 일반적인 형식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가문의 영역을 우이동 초입에 위치한 타 가문의 세력권과 분리시켜 우이동을 점유하려는 원심적 구성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우이동을 대표하는 경물인 미륵폭포[만경폭]부터 계곡의 주요 승경에 곡의 순서를 정하고 8곡에 위치한 자신의 거처를 사실상 구곡의 지향점으로 삼는 구심적 공간 만들기의 결과로도 판단된다. 3. 이계구곡에는 여타의 구곡에 비해 설정자와 경영자가 남긴 기문과 시문이 다량 제작된 반면, 구곡도, 각자 등 동반되는 시각적 매체가 전무하다. 그러나 관암의 문집에 수록된 "이계구곡대자첩(耳溪九曲大字帖) 발미(跋尾)"에는 각자를 새기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송시열 글씨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미공개 필첩이 홍양호의 구곡명 유묵을 성첩한 "이계구곡대자첩"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릉(貞陵) 이장과 광통교(廣通橋) 개수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립 (Collision of New and Old Control Ideologies, Witnessed through the Moving of Jeong-regun (Tomb of Queen Sindeok) and Repair of Gwangtong-gyo)

  • 남호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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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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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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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릉(신덕왕후릉)의 축조와 이장에 얽힌 논란은 조선 초기, 신구(新舊)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충돌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태조의 경처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도성 안에 조성되지만 태조 사후, 태종에 의해 도성 밖으로 이장되고 그곳에 남아 있던 석물들은 청계천의 광통교를 보수하는데 쓰인다. 야사에서는 태종이 강씨를 저주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능을 옮기고 남은 석물들로 광통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고 전한다. 태조 말년, 강씨와 태종은 대립하던 관계였으나 태조가 왕으로 옹립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웠다. 정릉이나 광통교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더 담백하다. 정릉의 천장은 능묘가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정부의 상언을 따른 것이다. 광통교 개수를 위해 정릉을 격하하고 이장시켰다는 주장에는 사실 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논자는 광통교 개수에 정릉의 석물이 재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도성 안팎에서 건축자재소요량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조달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정릉이 도성 안에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성 바깥으로 이장된 원인은 태조와 태종이 가졌던 사상적 배경의 이질성에서 찾았다. 태조는 유교국가의 통치자였으나 죽은 왕비를 위해 도성 내에 원찰과 무덤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불교의 힘을 빌려 죽은 신덕왕후의 권위를 위의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고자 한 노림수가 있었다. 원의 다루가치 집안에서 태어나 지방군벌로 성장한 이성계는 높은 유학적 소양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호불적 성향을 띄는 구체제의 인물이었다. 반면 태종 이방원은 고려 말 과거시험에 급제했던 엘리트 유생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교국가에서 도성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율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립된 이래로 도성 바깥에 무덤을 만드는 경외매장의 원칙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정릉은 태조 개인의 강한 의지로 도성 내부에 조성되지만 왕 이전에 유학자였던 태종에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은 즉위 후, 주도적으로 도성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이는 '예치'를 강조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한양도성의 경관에 명확하게 구현하고자 한 의지의 발현으로 보여진다. 정릉의 이장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진행되었던 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