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은 데이터 손실 비율을 증가시키고, 전송 지연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기존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혼잡 제어 방법들은 혼잡을 판단하고, 혼잡에 연관된 센서노드들을 선택하여 샘플링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전송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샘플링 주기 조절 기법은 시간적 데이터 손실에 민감한 응용에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을 해결하는 새로운 혼잡 제어 기법인 ACT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CT기법에서는 큐 감시를 통해 다중 큐 임계값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상태를 판단한다. ACT는 혼잡 발생시 패킷 전송 간격을 조절하는 적응적 흐름 제어 기법을 통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며 패킷판단 기법을 통하여 노드간의 공평성을 보장한다. 또한 압축을 이용하여 센서노드 간 전송량을 조절하도록 하여 이용가능한 데이터양을 증가시킨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ACT기법이 기존 프로토콜에 비해 네트워크의 패킷 전송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센서노드들에게 공평성있는 데이터전송을 제공함을 보인다.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존의 데이터 관련 법제 하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위한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에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산업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여론의 인식을 분석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3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반면에 특정산업 분야에 치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행 초기인 데이터 3법의 산업영향에 대한 온라인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Protected Birth Act in Korea. Aiming to prevent infanticide and abandonment of infants, the law will enter into force on July 19, 2024 in South Korea.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mandates that both parents and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re the birth occurred must report the event. In parallel, the Protected Birth Act will be implemented, allowing pregnant women in crisis who wish to remain anonymous, the option to give birth outside of a hospital setting in a way that safeguards the life and health of the child. However, many issues are being raised in Korean society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ed Birth Act. There is widespread concern that the Protected Birth Act fails to protect either women or children, especially as it raises issues regarding the need for legislation to prot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address gaps for migrant women and children.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ed Birth Act, focusing on women's health and human rights. The Act continues to perpetuate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upholds the ideology of the traditional family model. Furthermore, the legislative process did not addres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arious reasons behind child abandonment. Critical issues such as women's autonomy, safe pregnancy termination, and paternal responsibility in childbirth are also notably absent. However, with the Act set to take effect soon, it is crucial for healthcare providers to comprehend the rationale and procedures associated with birth notification and the Protected Birth Act, and to prepare for its nationwide implementation. The law defines the socially vulnerable as its main beneficiarie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to improve their access to healthcare,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embrace the diversity of our society. We eagerly anticipate future discussions on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as well as amendments to the law that reflect real-world circumstances to provide genuine protection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and their infants.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rtemesinin-combination therapies (ACT) for falciparum malaria reduce gametocyte carriage, and therefore reduce transmission. Artemisinin derivatives will act against only young gametocytes whereas primaquine acts on mature gametocytes which are present usually in the circulation at the time when the patient presents for treatment. Both artemisinin derivatives and primaquine have short half-lives, less than 1 hr and 7 hr, respectively. Therefore, asexual parasites or young gametocytes remain after completed ACT. A single dose of primaquine (0.50-0.75 mg base/kg) at the end of ACT can kill only mature gametocytes but cannot kill young gametocytes (if present). Remaining asexual forms after completion of ACT course, e.g., artesunate-mefloquine for 3 days, may develop to mature gametocytes 7-15 days later. Thus, an additional dose of primaquine (0.50-0.75 mg base/kg) given 2 weeks after ACT completion may be beneficial for killing remaining mature gametocytes and contribute to more interruption of Plasmodium falciparum transmission than giving only 1 single dose of primaquine just after completing ACT.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verall and in detail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the U.K.and the principal contents of this act. Methods: A variety of articles related to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legistration was enacted and the details of this act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Results: In enacting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legislators mainly took elements of legal culture into account and focused on seeking to broaden the law on corporate manslaughter. An indictable offence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mmitted if the way in which an organization'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sed causes a person's death and amounts to a gross breach of the relevant duty of care owed by the organization to the deceased. 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zed by its senior management is a substantial element in the breach. Upon conviction, a corporation may be ordered to remedy any breach, publicize its failures, or be given an unlimited fine. Conclusions: The enactment background and details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s understood accurately.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heighten effectiveness of punishment.for senior management or corporations that cause a person's death in Korea.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Pursuant to Article 109(1) of the Attorney-at-Law Act of Korea,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articles, entertainment or other benefits or who gives or promises to give those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mediat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emphasis added),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making of legal documents, et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50 million or may be punished by both and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on qualification of arbitrator except on nationality of an arbitrator in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Then, the question arises, can any non-lawyer arbitrator who receives arbitrator's fees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ttorney-at-Law Act in Korea? To search for an answer for this matter,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tion Act or the Civil Procedure Code of 33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nd explains a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ratio of non-lawyer arbitrators in all 360 arbitration cases registered in 2012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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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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