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김선일 씨 피랍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의 테러보도에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KBS, MBC, SBS에 보도된 김선일 씨 피랍관련 386건의 뉴스 내용을 분석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피랍사건에 나타난 주제와 피랍사건을 전달하는 데 있어 사용된 주요 정보원을 조사했다. 또한 김 씨를 납치, 참수한 단체로 알려진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를 언론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테러가 일어난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방송 3사의 보도에 나타난 가장 지배적인 주제는 피랍의혹과 관련된 조사와 납치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을 다룬 것이었다. 하지만 파병반대목소리나 테러리스트의 요구나 주장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됐다. 방송3사가 의존한 뉴스 정보원은 정부 관료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알자지라를 비롯한 미디어도 주요 정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에 대한 언론 묘사는 다소 부정적이었고 무장단체(조직/세력)란 표현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테러가 일어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전달한 뉴스는 극소수에 그쳐 한국방송의 테러보도는 여전히 일화적임을 보여줬다.
미국 9.11 사고 이후 테러는 과거에 비하여 다중이용시설 공격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연이은 런던 폭탄테러, 파키스탄의 자폭 등은 사람들의 공포심 및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켰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방사능테러 위협에 대비한 방사성물질의 국가 안보 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otSpot Code를 사용하여 서로 상이한 기상조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시나리오 작성 후, RDD(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및 더티밤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선원을 조사하였다. 기상조건은 Pasquill-Gifford 안정도 등급에 따라 가장 안정된 조건의 F, 가장 불안정한 조건의 A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A, F 등급 결괏값은 방사선학적 영향에 의해 시민들이 급성 영향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풍속 및 기상 안정도에 따라 방사능의 도달 정도가 서로 다르며, 기상 조건에 따라 방사능 희석정도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방사능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 11 테러사건과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지역사회의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대테러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피해 당사자인 미국은 그동안 국외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자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새로운 사이버안보관련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를 위한 주요정책, 국토안보법의 성립경과, 국토안보법 중 사이버보안관련 부분을 고찰한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1주기가 됐다. 사건발생 후 지금까지 기록학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산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시민기록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시민기록위원회 산하 구술증언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해왔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 종교계 인사, 시민운동가, 안산 시민 등으로부터 구술을 수집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은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를 기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구술 아카이브 구축이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상 기록이 많이 남겨지지 않고, 추모기록을 비롯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구술이야 말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9.11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미국의 '국립9.11추모박물관'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발생한 보스톤 마라톤 폭탄 테러를 기억하기 위해 '아워 마라톤'이라는 크라우드 소싱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됐다. 지역의 대학과 기관들이 협업해 만든 이 아카이브에서는 구술채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팬암 항공 103편 테러사건은 시라큐스 대학에서 아카이브를 설립했다. 이곳 역시도 졸업생, 교직원,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구술을 수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 역시도 이런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집해야하며, 희생자 추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박보안경보장치(Ship Security Alert System)는 2001년 미국 9월11일 테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통신시스템으로 2004년 7월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는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IMO SOLAS 국제 조약에 따르며 선박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태롭게 되었음을 해당기관에 표시하기 위하여 육상으로 보안경보를 송신할 목적으로 선박에 설치되어야 한다. 무선통신설비는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를 포함하기 위하여 위성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고에서는 선박보안경보장치의 필수 기능 및 사용 가능한 통신시스템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관련 기술기준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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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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