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병원은 헬스케어 산업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스마트병원의 개념, 주요 기술, 적용분야, 직면과제 및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병원 구축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스마트병원에서는 상호연결된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임상가들이 환자중심의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자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보다 성공적인 환자중심 스마트병원을 위해서는 비용이나 기술, 보안, 표준 등과 관련된 여러 장애요소들이 극복되어야 하며, 디지털 솔루션의 최종 사용자인 환자와 의료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의사의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촉진요인, 금지요인)이 환자 참여(행동적 참여, 감정적 참여, 정보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첫째,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참여에 미치는 영향, 둘째, 환자중심의 커뮤니케이션과 환자참여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조절효과 확인이며, 이를 위하여 국내 종합병원의 환자 301명을 대상으로 SPSS 19.0을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커뮤니케이션 촉진요인은 행동적 참여, 감정적 참여, 정보적 참여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금지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의 조절효과는 촉진요인과 감정적 참여간, 촉진요인과 정보적 참여간에서 발견되었으며, 신뢰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촉진요인은 감정적 참여와 정보적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자중심의 커뮤니케이션과 성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 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과 의료 서비스는 세계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아직까지 환자중심이 아닌 병원 또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금씩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병원 입원 환자 중 30%이상이 회진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특히 2~30대 환자의 50%이상이 불만을 표시 하였고 70대 이상에서는 17% 정도가 불만을 표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를 비추어 볼 때 특히 2~30대가 회진등과 관련된 정보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은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회진정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 일부 중 대형 병원에서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병원 안내 또는 외래환자의 진료 예약 등이 주요 목적이며 회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략적인 회진 시간만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에 있는 NFC 기능을 활용해서 회진 시 자신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회진 안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술환자의 타지역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의 퇴원손상 환자조사뿐 아니라, 인구센서스 및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환자의 의료이용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및 병상수를 공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지역화를 위해 지방에서의 의료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눈 및 부속기 질환 및 암환자의 타지역 수술률이 높으므로 질병에 따른 의료의 지역화를 위한 특정 질환의 지역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산재환자 수술환자의 타지역 진료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므로 손상환자를 위한 지역화 정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환자의 동일 질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 부여하는 질병 코딩의 불일치성을 분석하여 국가 보건 통계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전체 환자 데이터셋(HIRA-NPS)에서 9,976,826건의 진료비 명세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질병 코딩 불일치의 차이가 존재 하였고 불일치율은 보건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보건기관으로 이동하였을 때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상급종합병원 간 이동하였을 때는 불일치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본 연구의 의료기관 간 질병 코딩 불일치 현황 분석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질병 코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병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국가 품질상 (The Malcolm Bladrige National Quality Award)모형 중 의료분야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병원들의 의료품질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의 평가기준인 리더십, 전략 계획, 측정${\cdot}$분석, 지식관리, 인적자원 중심, 프로세스 관리, 환자${\cdot}$고객, 시장중심, 결과의 7개 항목을 이용하여 평가 항목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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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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