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자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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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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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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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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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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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삶의 질 구조모형 II-암환자 중심- (A Structural Model for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Cancer)

  • 오복자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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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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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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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It has been noted that a genetic alteration of cells influenced by unhealthy lifestyle in addition to a series of other carcinogens increases the incidence of various neoplasmic diseas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a lifestyle that minimizes such an impact on health should be emphasized. Since stomach cancer, the most common neoplasmic disease in Korea, is related to personal lifestyle and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its recurrence, patients with stomach cancer need to lead a healthy lifestyle. Also the quality of life which patients experience is negatively affected by the side effects of treatments and the possibility of recurrence. Therefor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enhance quality of life and encourage healthy lifestyle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health and thus enhance quality of life. A hypothetical model for this purpose was constructed based on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and Becker's Health Belief Model, with the inclusion of some influential factors such as hope for quality of lif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The aims of study were to : 1)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atient's cognitive-perceptual factor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 2)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severity, internal locus of control, perceived health status, hope, health concept, self efficacy, self esteem health promoting behaviors & quality of life ; 3) build and test a global hypothetical model.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64 patients who were being treated for stomach cancer were approached in the outpatient clinic on a University Hospital. The data from the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LISREL).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 1) Hypothetical model and the modified model showed a good fit to the empirical data, revealing considerable explanational power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s(54.9%) and quality of life(87.6%) 2) Self efficacy and ho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these, hope was affected indirectly through self efficacy and self esteem. 3) Perceived health status, hope and self esteem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se variables, perceived health status was the most essential factor affecting general satisfaction in life. 4) Self-efficacy, as a mediating variable, was positively affected by perceived benefit and hope. 5) Self-esteem, as a mediating variable, was positively affected b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ope. 6) Hope was the main variable affecting self efficacy, self esteem,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The derived model in this study could effectively be used as a reference model for further study and could suggests a direction for nurs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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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tivation to Write Sign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 장경희;강경희;김두리;임효남;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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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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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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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S시 소재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해 4개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하부주제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임종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효과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낙태에 대한 태도와 안락사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Abortion and Perceptions of Euthanasia and Good death)

  • 김경숙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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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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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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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조사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낙태 반대에 대한 지지정도는 2.51±.56점(점수범위 1-4)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3.06±.47점(4점 척도)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좋은 죽음 인식은 2.97±.47점(4점 척도)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의사결정은 97.1%가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낙태를 경험한 대학생은 5.7%였다. 낙태에 대한 태도는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여 낙태반대를 지지할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시점별 직무만족도 및 삶의 질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Nurses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and General Wards in a Tertiary Hospital)

  • 하유미;하은호;김지희;김효주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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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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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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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INCSW) 및 일반병동(GW)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의료기관의 간호 질 향상과 고품질의 간호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K 병원 INCSW와 GW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88명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INCSW와 GW는 6개월 동안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의 질'(1차 p=.033, 2차 p=.030)과 '전반적인 건강상태'(1차 p=.049)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도 차수별 비교에서는 '조직별 인정 및 전문적 성취'(2/3차 p=.037)와 '존중과 인정의 인간관계'(1/3차 p=.005, 2/3차 p=.006)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INCSW의 삶의 질을 차수별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 삶의 질' 항목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3차 p=.025, 2/3차 p=.010).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인력의 숙련도와 환자 요구도를 반영한 인력배치, 배치 전 직무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의 기간별 다양한 간호중재전략을 개발한다면 INCSW와 GW 간호사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 이지혜;박현경;황인철;김효민;고수진;김영성;이용주;최윤선;황선욱;안홍엽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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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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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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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법: 국내 7개 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말기암환자의 가족 간병인 2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병인이 느끼는 주관적 간병 부담은 암환자 가족 돌봄 경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고, 5가지 차원에서 단계적 변수 선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유의한 인자를 확인하였다. 결과: 간병부담의 각 차원에서 다양한 인자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감정적 요인은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쳤는데, 감정적 스트레스를 가진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생활패턴이 변할 가능성이 2.54배(95% confidence interval, 1.29~5.02), 가족의 협조가 부족할 가능성이 2.27배(1.04~4.97), 그리고 신체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5.44배(2.50~11.88)였다. 가족기능은 가족의 협조부족을 매우 잘 반영하였으며, 심한 가족기능 장애를 보일 경우 경제적 부담과도 관련이 있었다. 종교를 가진 군과 동반질환이 없는 군에서 오히려 간병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기간과 하루 중 간병시간은 생활패턴의 변화와 신체적 부담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가족 간병인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상태와 가족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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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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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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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간호윤리 교육현황 - 4년제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in Korea 4-year-College of Nursing)

  • 한성숙;김용순;엄영란;안성희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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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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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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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의 간호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윤리교육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 48개교이나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한 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31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가 미비한 3개 대학은 제외하고 28개 대학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윤리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집기간은 1999년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윤리학을 독립과목으로 운영하여 교육하는 대학은 6개교(21.43%)이며, 이수 학점은 모두 2학점으로 총 교육 시간의 평균은 28.67시간이었다. 2. 강의 목표는 간호전문직과 직업윤리관 확립, 간호윤리의 철학적 기초 및 윤리이론과 원리의 이해, 생명의료윤리의 주요주제들의 학습, 인간생명 존중의 가치관 확립, 간호전문직과 윤리강령의 학습, 간호현장에서의 도덕적인 제 문제에 윤리 이론 적용 간호사와 대상자, 협동자, 동료간의 윤리적 갈등의 이해와 해결 등이다. 3. 교육방법으로는 이론강의, 사례토론, 주제토론, 비디오상영 및 토론, 팀 교육, 역할 극, 보고서 제출 등 매우 다양하였다. 4. 교육내용으로 6개교 모두에서 다루는 것이 간호전문직과 윤리, 인간생명의 존엄성, 생명윤리의 필요성, 윤리이론 규칙, 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윤리 문제, 간호사와 협동자간의 윤리문제, 간호사와 간호사간의 윤리문제이며, 5개교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뇌사, 인간대상 실험연구, 자살, 안락사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말기환자 간호는 4개교에서, 기타 직업윤리 및 환자의 권리, 간호사와 사회기관, 생명의 관리자를 다루고 있었다. 5. 평가방법은 대개 필답시험과 리포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6. 간호윤리학이 독립과목이 아닌 22(78.57%)개 대학의 경우, 간호윤리를 간호학개론과목 (14개교)에서, 또한 간호관리학, 간호윤리.철학, 기타과목(간호특론, 간호와 법, 간호전문직론) 등에서 간호윤리학을 교육하였다. 7.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14개교로 가장 많았고, 가르치는 평균 시간은 9.32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으로는 독립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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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거주 척수장애인의 참여 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Predictors of Participation Restriction in Community-dwelling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 김연주;박지혁;김정란;박혜연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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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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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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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거주 척수장애인의 참여 제약과 관련이 있는 요인간의 상관관계 및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국 척수 손상 협회(American Spinal Injury Assocation; ASIA) 분류법 상 손상정도(Frankel type)가 A,B,C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척수장애인 82명이었다. 대상자들을 통하여 참여, 환경적 요인, 기능적 요인, 손상관련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조사하였다. 참여 수준은 한국형 단축형 크레이그 핸디캡 평가(CHART-K-SF)로, 환경적 요인은 CHIEF-25 한국형으로, 기능적 요인은 척수손상환자 독립성 지수SCIM-III을 사용하였다. 손상관련 요인의 통증 및 통증관련 심리적 고통은 Pain and Distress Scale (PAD)로, 심리사회적 요인 중 자존감은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SES),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SS)로 평가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SPSS Version 21.0을 통하여 상관관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 참여 제약의 위험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73.7%였다(R2N=.737). 환경적 장벽이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비해 약 40배 정도 참여 제약을 겪을 위험도가 높았으며, 기능적 수준이 4사분위수(상위 25%)인 것에 비해, 2사분위수일 경우 약 21배, 1사분위수(하위25%)일 경우 약 236배 정도 참여 제약을 겪을 위험도가 높아졌다. 결론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척수장애인의 참여 제약의 예측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척수장애인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규명한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 정도와 직무만족도 (Role accomplishment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ce nurse)

  • 한형숙;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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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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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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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방법: 자료수집은 전국 53개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189명의 호스피스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200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역할수행정도 측정도구는 Riehl의 간호역할을 기초로 유은광(1979)이 고안한 도구와 최화숙 등(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8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만들었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3 이었다. 직무만족도는 Slavitt et al.(1978)의 도구와 박정순(1994)의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1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자였으며 연령은 20~29세군이 33.3%로 많았고 평균 나이는 36.7세이었다. 87.8%가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59.3%가 병동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부분 근무기관에 호스피스 팀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간호 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57.7%로 많았고, 호스피스·완화교육은 호스피스간호 교육이수(12개월 이내)가 58.7%이었다. 대상자의 근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간호 28.8%, 의료제도 등의 환경장애 23.6%, 낮은 보수 15.3%, 역할의 모호성 13.1% 등 이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문가적 위치 및 존중 33.1%, 업무여건 개선 23.2%, 보수 인상 22.4%, 행정적 지원 11.8% 등 이었다.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는 각각 3.53점, 3.39점이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은 옹호자, 실무전문가, 조정자(협동), 교육자, 질 관리자, 상담자, 행정가, 연구자 순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직무만족도는 전문가적 위치에 대한 만족,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행정적인 측면에서 만족, 자율성에 대한 만족 순이었고, 보수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는 연령, 기혼여부, 학력과 직위에 따라, 조정자 역할 여부, 호스피스 전담 여부, 호스피스완화간호 경력과 호스피스·완화간호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직무만족도는 연령 증가, 호스피스 팀 구성 직종 수에 따라, 조정자 역할 여부, 호스피스 전담 여부, 호스피스·완화 간호교육 정도, 근무를 가능한 오래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41, p<.01).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호스피스간호사 개인과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하며 일하는 자세와 모든 역할수행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만족과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치에서 많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호스피스간호사의 보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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