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의 개념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성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국도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10개 분야에서 8개의 환경친화성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정성적 평가기법과 정량적 평가기법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방법으로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방법으로는 일반국도 구간에서 지표에 대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환경친화성 지표선정을 위해 시범적용된 일반국도 구간은 총 10개 구간에 120km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방법론은 일반국도의 환경에 대한 적용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적용에 대한 이해가 쉽고 데이터의 수집이 간편하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도로건설시에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러 도로구간들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형화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의 핵심은 화학적 용출특성을 파악 후, 현장의 환경조건하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주변환경으로 유출되는가를 예측하여 그 위해도를 산정하고, 그 위해도가 환경적으로 허용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형화폐기물을 매립지에 처분하거나 재활용시 다양한 현장조건하에서의 환경위해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용출의 두 가지 극한적 경우에 입각하여 수립하였다. 수립된 위해성평가체계의 각 경우에 따른 폐기물 특성변수를 결정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특성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시멘트 고화 처리된 도시쓰레기 소각재의 매립처분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건설산업에서도 건축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지구온난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영향이 존재하며, 해외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6가지의 환경영향 범주를 정의하였다. 즉,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자원고갈,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산화를 환경영향 범주로 정의하고, 평가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범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가지 비교 설계안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구온난화만을 평가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지구온난화 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6가지 영향범주 모두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1안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지구온난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결과 도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6가지 환경영향 범주를 사용한다면, 보다 타당한 결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근래 하천구역은 지자체의 여가 활용 공간 및 지역 축제장으로 인식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구역의 고유 기능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훼손지 복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개발계획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제도적 이행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배경에 대한 이해와 목적달성을 위해 하천구역의 법·제도 현황, 개발계획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구역의 지구지정과 공간활용 범위 및 방향성을 계획하는 중요한 상위계획이므로, 향후 실시계획과 연계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평가·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친수시설 조성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을 마련하였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하천구역내 친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의 지침 및 가이드로서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게 된다. 2007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개발대상 부지의 기존 녹지나 수목을 훼손시키게 되며 지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절개지가 발생하게 하는 등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지구지정시 수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개발계획의 승인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후에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수행하기 때문에 선정된 택지개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의 목적은 초기 입지선정단계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평가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요인을 바탕으로 퍼지추론과 AHP기법을 이용하여 대안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환경훼손도를 10점 척도법에 의해 평가하면 퍼지추론에 의해 환경성능(EP: Environmental Performance)으로 변환하고, AHP기법에 의해 미리 산정된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합환경성능(TEP: Total Environmental Performance)을 산정한다. 통합환경성능이 가장 높은 대안이 최적안으로 선택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이상의 택지개발 예정지역 대안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을 초기 입지단계에서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록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수준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기본 틀로 삼되 인증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기록관의 서비스환경에 관한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개념 분석과 기록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동선을 파악한 후 이를 공간별로 항목화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정보서비스개념과 유형, 서비스 동선과 공간영역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서비스 표준들을 모두 융합하여 종합적인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평가 지표와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록관 서비스 환경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의 근본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 협의 사례 및 환경입지 컨설팅 사례와 국외 해상풍력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고 사업별 입지 특성과 주요 환경 이슈를 분석하였다. 해상풍력 관련 주요 환경 이슈로는 조류(새), 소음·진동,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해양경관, 육상에 설치되는 기타 부대시설 항목이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은 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 입지 가능 지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료 제공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누적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환경 이슈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항목별 누적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 지침 개정 시에는 해역별 해상풍력단지의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실증 연구사례가 반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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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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