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오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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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원 위치 규명을 위한 PSCF 모델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PSCF model to Locate Atmospheric Pollutant Sources)

  • 정장표;이승훈;장영환;조효정;장남익;이승묵;김상헌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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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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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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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1999년 6월부터 시작된 주암호에 대한 대기침적 특성과 오염기여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암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여 배출원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주암호로 침적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원과 피해지점간의 관계를 평가 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과 이용이 필수적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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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을 통과한 강우의 pH 및 화학적 조성의 변화 (Changes to the pH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Precipitation inside the P. densiflora and P. rigida Stands)

  • 주영특;김홍률;이상덕
    • 한국농림기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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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림기상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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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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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위적인 환경오염 중에서 산성강우에 의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비, 눈 등의 강수현상에 의해 응결ㆍ낙하(rainout)되거나, 세정작용(washout)으로써 강수 내 화학성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박종길과 황용식, 1997).(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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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Risks from the Use of MTBE

  • 유동한;이건우;김상현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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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1998년도 한국대기보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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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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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MTBE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고 배기가스중 NOx, VOC, 일산화탄소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휘발유에 첨가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MTBE의 사용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존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대도시내 대기오염감소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등에서 이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인체가 입는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중휘발유에 많은 경우 부피비로 15 % 가량 MTBE가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물질의 사용시 도시주민피해가 염려되는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MTBE에 의한 대기오염감소에 의한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약에 의한 비점원오염의 관리대책

  • 윤춘경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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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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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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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비점원오염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약에 의한 오염은 통제나 관리가 어려워서 효과적인 관리방법으로 IPM개념의 도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미국에서 실제 적용 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지형적 특성이나 농업형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약이란 제거 또는 억제하고자 하는 생명체에 위해를 가하는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농약성분들은 일정한 기간 약효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데,제품에 따라서는 자연분해가 느려서 생태계에 오랫동안 잔류하는데, 이 경우에 잔류농약이 사용목적외에 다른 생태계로 이동하여 피해를 입히고 인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농약은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되도록 사용량을 감소시켜야 하며, 환경친화형인 농약제품의 개발과 안전하고 손실이 적으며 효과적인 농약투입방법의 사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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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물의 침수피해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 및 평가지표 도출 (Establish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Standards for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Flooding Damage to Environmental Facilities)

  • 노재덕;한지희;이창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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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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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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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빈번히 대형화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과 같은 대형시설물도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침수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청주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평택 장당 하수처리장, 광주/곤지암 하수처리장 등이 폭우로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수처리장이 침수될 경우 시설 자체의 1차적 피해도 문제가 되지만, 처리되지 못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2차 피해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호우 시 각 시설의 취약성을 사전 평가하여 침수 피해를 대비하고, 평가 내용에 따라 침수 피해 사전·사후 대응을 위한 체계, 방법론을 구축, 제시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침수피해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시설물의 침수방지를 위한 건물 턱의 높이, 하수처리시설 인근 제방의 유무, 구조적 홍수방어시설 유무, 침수 발생 시 가장 취약한 전력 설비 시설의 위치 및 피해 대책 등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조적 요소를 고려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사전 재난훈련 수행 등 비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하여 취약성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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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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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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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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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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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재 사고사례

  • 정광제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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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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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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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글은 국내.외 대형 선박화재 사고를 요약한 내용이다. 선박화재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뿐 아니라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선박화재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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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중의 이취미 발생물질의 규명 및 제어방안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Taste and Odors in Drinking Water)

  • 류재근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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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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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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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I. 서론 : 음용수 중의 악취 발생사건은 오염 수돗물에 의한 피해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건발생 즉시 해당 정수장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악취 수돗물에 의한 주민의 불안감은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악취 오염물질을 규명하는 노력이 환경과학 및 환경공학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밑받침이 없이 이루어질 경우 원인물질을 잘못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많은 수돗물 사용 시민의 음용수 관련행정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음용수의 냄새생성 원인을 규명하고 악취 발생시 정수장 근무자들의 비상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음용수 오염과 관련하여 악취발생의 원인을 발생일자별로 구분하고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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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광도법을 이용한 오존 passive sampler의 개발 (Development of ozone passive sampler with fluorescence intensity method)

  • 김한수;김선태;윤은영;김신도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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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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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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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대상물질은 주로 이산화황(SO$_2$)과 먼지(TSP) 등으로 경제개발과 산업발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질소(NO$_2$)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규제정책도 점차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대기중에서 태양복사에너지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ozone), PAN(peroxyacethyl nitrate), PBN(peroxy benzoyl nitrate), 아크로레인(carolein), 포름알데히드(HCHO, formaldehyde) 등 광화학 산화제를 생성하여 인체, 동ㆍ식물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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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3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 이동원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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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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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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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빗물은 생명의 보전과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천연자원이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는 물순환 개선을 통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지하수 함양을 통한 도시 물 자급율 개선, 도시 열섬화 개선 등의 효과와 하천의 수질오염 완화, 우수유출량 저감으로 침수피해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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