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대비하고 해양환경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위해서 해역이용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하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상세한 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해양환경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11개로 세분화하고 기상 및 경관 등을 포함하는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세분화는 해양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을 사업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 내외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효과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수리 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개발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은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된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이용 현황과 공공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 관련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을 적용,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활용중인 공간정보는 64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 활용성 및 연계 갱신 가능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토환경공간정보는 45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중복 제거 및 항목 재구성을 통해 14개의 신규 항목을 포함한 총 49개 항목을 도출, 공간정보 인벤토리로 제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 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최근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개별계획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 등 상위계획에서의 토양 세부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토양침식, 토양영양물질, 토양오염, 토양이동, 토양생물다양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부 항목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항목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