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경제적$\cdot$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 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실무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정책 및 시행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수단이며, 환경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법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점과 시스템의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7개의 질문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95명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 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평가서 작성 기간 및 비용(49%), 새로운 방법의 도입(46%),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관리의 항목(41%)은 추후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도 그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며, 조사결과 부정 응답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수들을 비교·검토하였다. 해양수질 분야에는 수질평가지수(WQI), 해양저질 분야에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부영양화 정화지수(CIET), 농축계수(EF), 해양저서생물 분야에는 저서건강도지수(BHI), 저서오염지수(BPI)를 선정하였다. 개발사업에서 관측된 자료를 각각의 평가지수에 적용하여 평가지수의 특성 및 효용성을 파악하였다. 수질평가지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저서건강도지수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환경영향 분석이 가능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시된 지수이외에도 해양환경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수가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상최종처리장은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친환경적인 해양공간 조성 및 개발을 목적으로 육 해상 폐기물 소각재 등 안정화된 무기성 고형 폐기물을 해상에서 최종 매립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국내 조성 사례가 없는 해상최종처리장의 건설 시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예측 평가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과 포럼 운영을 통한 전문가 검토 및 합의과정을 거쳐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서 총 17건의 준설토 투기장 및 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5~2016년)를 대상으로 해양 동 식물 및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 해양물리 항목의 조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과 관련한 협의기간 단축 및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제반 경제적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에 영구 정지되었다. 고리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한국은 원전 해체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는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그 중 하나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주변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체 전 및 해체 중에 해당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주변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이 규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이 미비한 상황으로, 다수의 원전 해체 경험을 보유한 미국의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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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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