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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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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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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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오늘날 개인정보를 둘러싼 문제는 세계적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처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가능하고 소비생활의 개성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이전에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속으로 변화하는 정보관리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제정된 일본의 행정기관보유 전자계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한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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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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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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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공인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뿐 아니라 발행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과같이 시행키로 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direct legislation on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til the early 1970s when the regime wa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Law on Land was enacted in 1977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land protection, protection zones, and forest formation and protection. The enactment of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86 made progres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DPRK.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2 stipulated "the preservation and cre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ased on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ubordinate statutes in various fields were enacted after the1990s. While the committee designated and managed the protected zones in the early days,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stablished the ground for the designation of legally protected areas, and the Law on Protection of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enacted in 1995, and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nacted in 2009 provided the details. Furthermore, the types of nature reserves include biosphere reserves, primeval forest reserves, animal reserves, plant reserves, and scenic reserves. 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established in 2007 based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stated 326 protected zones in the DPRK. However, the 2018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shows only 31 registered zones, indicating the need to establish basic information on protected areas in DPRK.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conservation system in the DPRK.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such as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recover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subject to exceptions under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identifying possibl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natural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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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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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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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Park, Eun-Ok;Choi, Sang-duk;Jeon, Hong-Il;Xu, Yan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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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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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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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ndangered species laws and systems in China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biodiversity and to propose suggestions for existing wildlife protection laws in China to improve efficacy. S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dlife Protection Act was promulgated and enforced in 1988, China has found that urgent amendments are necessary because of neglected management of the act. The content of the Wildlife Protection Act of China is not only monotonous and unsystematic, but also needs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because it is pre-modern and does not meet current demands.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China's legislation, supervision system, scope of protec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system differ. China's Wildlife Protection Act is also hindered by confusion in the legislative protection system, lack of an administrative compensation system, difficulties in implementation, deterioration of legal efficiency, lack of content and operations, and lack of a list of species that should be is protected.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o solve this confusion in the legislative system for the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law to establish a legal system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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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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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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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을 정리하고, 국내의 적용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네덜란드의 토양환경관리의 목표점은 토양의 다기능성을 유지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다기능성의 회복에 토양정화의 주목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기점으로 주변에 환경관리법, 건축법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이 날로 확장 일변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중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무심코 사용하다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그리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오픈 플랫폼의 기술동향과 표준의 방향을 살펴본다.
다음은 지난 11.12-11.14.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주최.내무부.경남도 후원.제9회 자연보호세미나에서 "자연보존시책의 당면실천과제"주제로 김창환박사(한국자연보존협회장)가 발표한 논문중(2) 자연보호시책에서 언급한 것인데 내무부가 추진중인 자연보호법(안)대로의 내무부에 의한 일원화 촉진과 연구기관창설등으로 맺고 있는데 환경문제는 경계가 없어 어느 부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의 예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 의견도 나왔고 지자제실시후의 내무부 권력변화 등은 예측키어려워 주문의 참고로서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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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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