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활성화' 새 제도 시행-'SW산업진흥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 발행 : 2000.01.10

초록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공인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뿐 아니라 발행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과같이 시행키로 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