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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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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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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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안심" 구현을 위한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예측, 예방, 대응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노심손상빈도(CDF)를 1/2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한 가동원전 심층방어 강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동원전의 화재 방호 설비를 강화하고자 디지털 트윈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화재 감지 시스템과 화재 진압 설비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 자체 소방대가 화재현장을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 가능하며 더 나아가 CDF를 저감하기 위해 화재 진압실패확률(Non-Suppression Probability)을 낮추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대비 효과적인 화재 방호 설비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신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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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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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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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O_2$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 적절한 설계농도를 확보하고 또한 일정 시간 유지해 주어야 충분한 소화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시공 후에도 $CO_2$ 소화설비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석유화학플랜트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위험시설은 화재 발생시 대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방사시험을 통해 소화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중요위험시설에 설치된 전역방출방식의 $CO_2$ 소화설비 중에서 표면화재 방호구역과 심부화재 방호구역을 각각 선정하여 $CO_2$ 소화설비의 소화성능을 검증해 보았다. 시험결과 표면화재와 심부화재 방호구역 모두 $CO_2$ 설계농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심부화재의 경우 20분 이상 설계농도가 유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직접 방사시험 방법 및 판정방법을 소개하였으며, 국가 중요위험시설에는 직접 방사시험을 통한 소화설비 신뢰성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fir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shall be designed, constructed and operated, through a defense-in depth criterion to suppress the leakage of radioactivity to the outside and to allow the safety shutdown function when a fire occur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most of countries abroad operating the nuclear power plants keep up the integrated regulations, however we have two guidelines, the fire protection service act and the nuclear energy act, as mandatory requirements to apply to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It has shown that USA, Canada and Japan which have long experience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have regulations integrated technically for fire protec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proposed that the things once verified the risk analysis of the fire hazard by the nuclear law in the design for fire suppression system in plants should be authorized by the fire protection service act as an exception.
This study covers securing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prevent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Conflicts among relevant laws were revealed and problems related to fire prevention performance, technical standards, responsibilities, etc.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egal fire prevention equipment and the equipment for self-extinguishing were identified through pondering over current legal systems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resolve the problems, at least the principle to preserve original shape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hould be secured even though fire preven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the installation process should be regulated by laws considering features of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o that fire prevention performance can be guaranteed. The directions to improve installing system through legalization of design, construction, and audit review institutions and legalization of the technical standards for fire prevention facilities were suggested to guarantee performance when establish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for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Hydrocarbon fires and explosions in petrochemical plants have occurred repeatedly every year. But domestic law of fire protection system is insufficient for the worst case scenario. In this study, we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s of fire protection system in petrochemical plants and surveyed firefighting equipment of 32 petrochemical plants in ulsan petrochemical complex.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sign fire water supply based on the worst case scenario in petrochemical plants and firefighting equipment such as fixed water spray system, elevated monitor nozzle, water curtain, large amount foam monitor system should be installed for the worst case scenario in petrochemical plants.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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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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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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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화재안전기준 107 및 107A에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설계시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의 독립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증기압이 충분히 높으므로 방출배관의 용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저압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경우 약제의 저장온도가 낮으므로 방출시 기화되어 설계시 의도한 방출량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압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방출배관 용적 제한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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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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