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ity of the Agent in the Piping System of Low Pressure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

저압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출배관내 약제량

  • Published : 2011.04.22

Abstract

국가화재안전기준 107 및 107A에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설계시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의 독립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증기압이 충분히 높으므로 방출배관의 용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저압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경우 약제의 저장온도가 낮으므로 방출시 기화되어 설계시 의도한 방출량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압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방출배관 용적 제한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