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화재위험성 평가

검색결과 438건 처리시간 0.028초

지하공간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연구 -지하철 역사내의 연기제어를 위한 제연경계벽의 효용성 평가 (A Study on the Risk Assessment of the Underground Space -The Estimation of Smoke Reservoir Screen for Smoke Control in Subway Station Platform)

  • 노삼규;허준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18권4호
    • /
    • pp.103-109
    • /
    • 2004
  • 지하공간에서의 재난은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어서 지하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에서의 피난동선과 연기의 이동경로가 동일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직개구부상의 제연경계벽 설치연구는 필수적이며,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분석한 결과 연기제어와 피난여유시간을 확보하고 기존 역사에 설치된 제연설비와의 연계된 작동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일부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는 수직개구부에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였고, 계속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소규모 공간 화재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e Risk Assessment of a Small Space using Fire Simulation)

  • 함은구;김동철;노삼규;이창우;고재선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 /
    • pp.341-344
    • /
    • 2015
  •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공간을 규정하였다. 광의의 소규모 공간이란 바닥 면적이 $300m^2$ 미만으로서 소방관련법 상 소화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간에 해당한다. 또한 협의의 개념으로 소방관련법 상 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나 바닥 면적이 $300m^2$ 미만 중에 소화설비 설치가 제외되는 공간과 피트공간과 그 밖의 소방관련법 상 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방을 의미한다. 소규모 공간이지만 사용 용도가 창고 등과 겸용으로 사용되어 화재하중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소화설비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화재원인 중에 전기화재에 관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되고 제품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발화요인별 화재 발생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전기화재는 여전히 화재사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규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구획된 소공간유형의 EPS실에서 케이블 등의 가연성물질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 PDF

국내 자동차 관련 화재발생 위험성 분석 및 초기소화의 효과성 연구 (The Analysis of the Risk of Vehicle Fires in Korea and the Effectiveness of Initial Fire Extinguishing)

  • 류주열;이창우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5권1호
    • /
    • pp.20-27
    • /
    • 2019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동차 관련 화재발생 현황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초기 소화기구의 사용에 따른 피해저감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국내 자동차 화재의 발생 빈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화재발생시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소화에 적용한 사용에 따른 인적 및 재산피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자동차 화재 발생에 따른 건당피해액은 연평균 증감률이 4.74%이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현황 중 승용자동차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연도별 화재발생 건당 인명피해로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 100건당 재산피해액은 424.65만원에서 473.06만원으로 과거 5년간(2012년~2016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 승용자동차 화재시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화재발생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약 307.5만으로 산정되어 초기 자동차 화재에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소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