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이며 사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취급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는 제조, 저장, 운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운반은 국내 방위산업체의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성능시험, 계약납품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2020년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 건수는 2014년에 대비하여 30% 증가하였고 이는 방위력개선사업 진행에 따른 방산업체의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송 수요 증가, 무기 수출 증가 등에 따른 운송 수요 증가로 볼 수 있다. 한편 화약류 제조업체 폭발사고 등에 따라 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무기 제조국인 미국의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 안전관리와 국내 민수용 화약류 운반 안전관리를 살펴보고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화약류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제폭탄의 원료로 이용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법령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약 20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화약류의 기술적 전문성과 새로운 기법의 개발로 등으로 법령보완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화약류뿐만 아니라 소위 무기류에 관한 규제사항도 규율하고 있어 법령내용의 복잡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동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국내 실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화약류 관리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 개정의 연혁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 화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발파작업에 대한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취급과 사용법에 대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여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지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국내화약시장에 도입된 신제품과 최신발파기술이 지침의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화약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 에멀젼계 폭약과 벌크형태의 폭약, 그리고 최근 국내 발파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뇌관에 대하여 수록을 제안하였다. 또한, 작업지침에 대해서는 비전기식 뇌관과 전자뇌관의 대표적인 취급 방법을 예시를 들어 제안하여 지침안 개정 시 보완된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화약류를 이용한 범죄의 위험적 특성은 단일 사건이 유발하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에 있다. 경찰은 화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화약류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사용 및 사후처리 과정 전반에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정책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질특성상 각종 토공사를 시행할 때 암반 절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음진동 규제법의 강화, 각종 건설민원 발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에 해오던 일반발파(대발파)공법을 적용할 현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미진동 발파공법과 진동제어 발파공법에 대한 기준품셈 및 시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미진동 발파공법의 품셈기준으로 되어있는 미진동 파쇄기(CCR, 상품명 Fine Cracker)를 사용한 발파공법은 기존의 암절취에 기술적 문제가 일부 대두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적암 절취현장에서 미진동 파쇄기.정밀.에멀젼 화약을 사용하여 비교실험을 하였으며, 최근에 새로운 미진동 파쇄기(상품명 : Fine Cracker Plus)를 개발 시판하게 되어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축 압축강도 $1623~2060kg/\textrm{cm}^2$의 경암 내지 극경암에서도 양호한 발파효과를 볼 수 있었다.
불꽃놀이는 한국명 연화(煙火), 중국명 폭죽(爆竹), 일본명 하나비(花火), 영어명 파이어웍스 디스플레이(Fireworks display) 표기되며 화약류를 연소 폭발시켜서 빛, 소리, 형태, 연기, 연막, 시간지연, 운동에너지 등을 조합하여 예술적인 감각을 연출시키는 공학으로써 공예술학으로 불랴는 일종의 예술작품이다. 우리나라의 연화기술은 세계적이다. 1980년대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1990년대에 완숙단계흘 거쳐 향후 2010년 이후에는 환경안전을 고려한 최첨단 나노 생명공학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즐거운 불꽃축제 후에 환경오염방지 대책과 비상체제 운영능력, 저장소관리, 불발탄 및 폐기물처리, 시민의식 향상 등이 더욱 요망된다. 본 논문은 올해 제4회를 맞는 부산불꽃축제를 중심으로 현황 및 발전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서해안 최고의 동백정해수욕장과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사라졌다. 그 당시 준공된 화력발전소는 전력공급 이라는 소임을 완수하고 2021년 부터 동백정의 아름다운 옛 모습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돌려 주기위한 친환경 사업으로 발전소 철거공사를 시작, 동백정 복원공사를 추진 하기로 했다. 고층 및 중량물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초 발전소 철골구조물에 대한 발파·전도공법을 채택 하였다. 철거작업은 고위험 공종으로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 전 계층의 참여로 사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원의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100% 이행을 통해 무재해 준공 달성 하기를 기대한다.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불꽃놀이는 한국명 연화(煙火), 중국명 폭죽(爆竹), 일본명 하나비(화화(花火)), 영어명 파이어웍스 디스플레이(Fireworks display)로 표기되며 화약류를 연소 폭발시켜서 빛, 소리, 열, 형태, 연기, 연막, 시간지연, 운동에너지 등을 조합하여 예술적인 감각을 연출시키는 공학으로써 공예술학으로 불리는 일종의 예술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연화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1980년대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1990년대에 완숙단계를 거쳐 향후 2010년 이후에는 환경안전을 고려한 최첨단 나노 생명공학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08년 부산불꽃축제를 중심으로 현황 및 발전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즐거운 불꽃축제 후의 환경 오염정도 조사와 대책마련, 저장소관리, 불발탄 및 폐기물처리, 시민의식의 향상 등 개선이 요망된다.
국내에서 발파풍과 지반진동을 취급하는 유일한 법규가 바로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이다. 하지만 이 법규는 생활소음과 생활진동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지반진동에 대한 안전기준을 dB(V) 단위의 진동레벨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파로 발생되는 지반진동은 충격진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지속시간도 기계류나 장비류, 시설물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발파작업에 대한 진동법규에서는 통상 구조물 손상에 대한 지반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최대입자속도(peak particle velocity; PPV)로 설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파동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PPV로부터 진동레벨(vibration level; VL)을 예측하거나 $m/kg^{1/2}$이나 $m/kg^{1/3}$ 단위의 환산거리에 따라 VL을 추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이 시도들은 주로 발파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는 속도나 가속도 피크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관계나 추정식의 유도작업은 반드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지니는 파동들에 한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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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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