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범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범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 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테러리즘은 개인적 법익에서부터 국가적 법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 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four ecological systems, namely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media environments. A series of moderator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variations in effect size estimates across the study characteristics. The current study estimated that the effect size results were gleaned from 360 primary studies, including 90 journal articles and 270 thesis/dissertations, published between 2011 and 2022. The current meta-analysis results supported the ecological framework. That is, the impact of each ecological system on the development of positive and negative peer relationships varies depending on age groups and protective-risk factors. Specifically, for positive peer relationships, the largest effect size of the protective factor was found at the individual level for young and school- aged children, but at the school level for adolescents. Regarding the risk factors for positive peer relationships, the media was the ecological system with the strongest effect size for both young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the individual-level demonstrating the strongest effect for school-aged children. Results from this meta-analysis allow us to identify some vital intervention areas in terms of healthy peer-relationship development, which should be of considerable interest to the educators and policymakers who are responsible for assessing and intervening with at-risk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a practical standpoint, the current meta-analysis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effective prevention initiatives by targeting specific protective and risk factors for peer relationship development on the ecological system level.
본 연구는 범죄청소년을 면담하는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조사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전, 피조사자에게 라포형성을 시키기 위해 기존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제안한 개인화, 공감, 경청, 그리고 본 연구자가 제안한 '신빙성 쌓기'의 노력들이 피면담자의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라포형성의 정도에 어떤 기법들이 실제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위 네 가지 기법들이 자신들에게 지각되는 상황에 대한 조사와 학자들이 제시한 네 가지 기법의 구체적 실행방법들을 토대로 조사관의 라포형성 기법들과 구체적 실행방법들을 선정했으며, 조사관의 라포형성을 위한 각 기법별 실행들이 피면담자에게 지각되는 정도와 라포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현직의 보호관찰 여성조사관이 총 139명(남, 122; 여, 17)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피면담자들의 반응을 얻었다. 각 네 가지 기법에 의해 형성된 피면담자의 라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 라포 총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네 가지 기법들이 라포 상하집단 간의 라포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했다.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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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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