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MMI는 조직의 역량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SPI) 모델이다 CMMI의 단계적 형태(Staged Representation)의 2레벨을 획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영역은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확정(Commitment) 활동을 포항하고 있다.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영역은 이전에 협의 확정된 요구사항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CMMI와 같이 프로세스 중심적인 모델에서 이러한 변경 가능성은 협의 확정 사항의 무한정 확대(Escalation of Commitment)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PI학계에서 사용되는 협의 확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 정의를 CMMI에 적용함으로써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영역의 협의 확정을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협의 확정의 개념은 Brown에 의해서 정의된 속성(1)과 Meyer에 의해서 제안된 형태(2)를 적용하여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요구사항의 협의 확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로 돌입한 현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문제해결적인 구도의 노사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가들의 노사협의제의 성격을 비교분석하여 노사협의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교결과 각 국가마다 노사협의제 도입 배경 및 방법, 노사협의제의 종류 및 권한, 적용대상,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노사협의제가 노사 자주의사에 의하여 설치된 반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강제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노사협의제는 대체적으로 공동결정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협의권한만 부여되어 있다. 적용대상도 미국과 일본은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한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작게는 노사협의제의 역사적 발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제 환경변화 및 치열한 국제경쟁, 그리고 상승된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방향도 공동의사결정으로의 진전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유상증자(有償增資)시 주주배정(株主配定)(right offer)방식에 의하고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격도 일률적으로 산정(算定)되어 증권인수(證券引受)에 따른 인수기관(引受機關)(underwriter)의 역할이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증권발행방식이 다양화되어 발행가격의 결정을 포함한 인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대부분 총액인수(總額引受)(firm commitment underwriting)방식을 택하는 미국자본시장에서 인수기관을 선정하고 발행조건들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투자은행과의 협의(協議)(negotiation)에 의하는 방식과 비공개경쟁입찰(非公開競爭入札)(sealed bidding)에 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협의발행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설들을 뉴욕증권거래소나 아메리칸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익기업의 신주발행자료를 통해 실증 검정했다. 인수 스프레드(underwriting spread)는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협의발행(協議發行)이 경쟁발행(競爭發行)보다 평균적으로 1.16% 높았으며 발행비용(發行費用)도 협의발행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0.341% 정도 높았다. 비대칭정보하에서 신호균형(信號均衡)(signaling equilibrium)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협의발행에 의한 통합균형(統合均衡)(pooling equilibrium)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했다. 주식발행 발표일(發表日)(announcement date)을 전후해 인수방식에 따른 주가변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리인가설(代理人假說)은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발행일(發行日)(offering date)을 전후한 주가변동에 의하면 인수기관의 사전매각노력(事前賣却努力)이 협의발행하에서 더 높았으나 발행일 직후의 주가회복은 보이지 않아 인수방식에 따른 가격안정화(價格安定化) 노력의 차이는 없었다. 발행기업들간의 주가차별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협의발행에서 인회활동(認淮活動) (certification effects)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대교협의 성장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정책연구기관이자 정보센터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임의 단체가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임을 주지하고, 교육부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서 소통 기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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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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