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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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백두대간 보호활동의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Baekdudaegan Mountain Range Support Project for Resident Income: Focused on Citizen Participation in Baekdudaegan Protection Activities)

  • 전미리;강은지;김용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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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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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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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5년 9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무분별한 사업신청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의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의 일부로 여기고 소득과 더불어 문화 및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과 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백두대간을 보호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지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서 참여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특성 (Critical Review about the Character of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ting Stakeholders in the Improving Alley Landscape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Project)

  • 김연금;이애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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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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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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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과거 전면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최근 도시재생에서는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재생 실행 수단의 하나인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개선 과정 중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내용(경관의 변화)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중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길'을 다루었다. 사례 연구에서 검토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의 경우,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졌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 현장 중심적 사업에서의 행정 역할에 대한 경험 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행정의 보조기관인 지역의 통 반장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의 특성을 알리고 대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과 주민간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외부화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민주성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골목길 경관 개선이라는 결과물 산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촉진과 갈등 해결 등 의사소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대상지별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의 형태,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와 세입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거지의 특성과 인적 구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결과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은 일상공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시작하기 보다는 사업의 기획과 진행 등 이니셔티브를 행정이 가졌다. 세 번째, 다수의 조경설계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 (Searching for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y in Korea)

  • 권영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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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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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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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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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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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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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Ecological Parks)

  • 김아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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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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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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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2013)

  • 조민상;오윤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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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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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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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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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 연구 (A Study of Establishing the Plan of Lodging for the Worker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 최상희;김두환;김상연;최은희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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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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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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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