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본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는 차별화하여, 전자결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기록관리 보조도구로 인공지능, 챗봇 등의 지능형서비스를 접목한 한국중부발전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관리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용기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이관 및 기능분류체계 활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설계하였으며, 폭증하는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기록관리행위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인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기계학습을 통한 기록물분류를 추천하여 처리과에서의 무분별한 오분류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업무관련 규정 및 기록의 활용을 위하여 챗봇을 도입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였다. 또한 시스템 간 이관에 따라 생기는 열람권한 문제를 전자결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열람권한을 모두 확인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록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전자기록의 생산이 보편화되어가면서 종이기록 중심의 기록관리는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전자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기록의 증거성 진본성 신뢰성을 보존할 것인가가 기록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가 있다. 이 글은 기록관리 라이프사이클 중 현용 준현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용 준현용 단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록의 진본성을 '업무활동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록이 업무맥락 가운데서 생산되고 관리의 영역으로 획득되는 시기가 현용과 준현용 단계이며, 이때 기록의 진본성을 획득하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록의 생산에 관여하는 엔티티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의 수립을 통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 가나가와현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 운영과 현용기록의 조기이관 제도, 평가·선별 제도 연구를 통해 한국 기록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 가나가와현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중간보존 시설은 일본의 기록관리 개혁과 공문서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 참조 모델로 검토된 바 있으며, 오키나와현 아카이브 등에서 '선진 사례'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나가와현 아카이브는 '영구' 보존기간을 폐지하고, 10년과 30년 보존의 기록을 생산 종결된 때로부터 5년 경과 시점에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로 조기 이관한다. 기본적으로 보존기간 만료시 모든 현용기록을 재평가하는 제도이며, 1년 보존문서를 제외한 3년과 5년의 단기 보존연한 기록과 10년 이상 장기 보존연한 기록의 평가·선별을 아카이브의 핵심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의 기록관리를 통한 가치창출과 편익제고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기업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기업들은 업무과정의 산출물인 기록을 정보자산으로 축적하고 이용하여 업무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용기록관리보다는 사사편찬이나 사료관리 등 비현용기록관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K사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현용기록 축적과 이용을 통한 가치와 편익을 찾아보고, 기업기록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업기록관리를 조명하며 기업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3081과 호주와 영국의 메타데이터표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에 나타난 메타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모두 적용가능하다. 이 요소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제정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일제가 1905년 12월에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관제를 개편하고 기록을 장악해가면서 조선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강화해 간 후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조선의 관료제를 동원하여 조선의 실상을 파악해갔다. 관제의 개편을 통하여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 침략을 원활히 수행해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역사기록을 파악하고, 정부의 현용기록을 장악하면서 조선 내부의 취약적인 부분을 간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개혁을 빙자하면서 조선을 침략해들어왔던 것이다. 실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내부 규장각을 장악하여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었던 역사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2년에 걸쳐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흐름과 그 핵심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부의 준현용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다.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였다. 대한제국의 멸망 후 정부기록을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관받아 정리하여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악해갔다. 셋째 정부와 황실 재산에 관한 문건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황실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국유재산으로 환원시켰다.
ISO 15489-1 2016년판의 가장 큰 변화는 현용기록 관리에 '평가(appraisal)'를 핵심 절차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에는 ISO 15489-1(2016)에서 제시한 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평가국제표준으로 ISO/TR 21946(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이 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표준에 나타난 평가 개념과 특징, 실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ISO/TR 21946에서 제시한 평가 프로세스를 각 단계별로 정리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국내 대학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국제표준의 기록 평가방법론을 국내 기록관리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 평가국제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기록관리 및 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모색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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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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