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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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 새로운 허가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 이윤섭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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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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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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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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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 -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를 기준으로 - (Necessity of Improvements on Code of Practice at the Demolition Work considering Building Structure Type : Based on Demolition work of Permission and Registration)

  • 심유경;정재욱;이재현;정재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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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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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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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Analysis for Foreign Worker that Employment Permit System gets in Construction Site)

  • 김영준;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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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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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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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외국인 노동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꾼 것이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요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체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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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 이용우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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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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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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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소기업들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 수도 부족한데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필요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져 나온 고용허가제문제로 이해 당사자간에 논란이 뜨겁다. 업계의 입장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찬성하는 노동부의 입장, 외국의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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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코너 (4)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 허철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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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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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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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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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엉힝에 관한 연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Analysis that Employment Permit System affects Construction Field)

  • 김영준;박경호;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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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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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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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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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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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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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 및 제조품목 허가 2.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 취소 3. 수입자 확인증 변경교부 현황 4. 알찬 원료 동물용의약품 거래선 홍보 5. 수의 약사감시 지적사항 홍보 6. 산학연구체제를 위한 자료제공 7. 수의사 임상 강습회 실시 안내 8. 동물약사 전산화 장비 인수 9. 세계 축산학회 자문위원 위촉 10. 제4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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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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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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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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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 $\cdot$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 관련 협의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제5차 이사회 개최 $\cdot$플루오로퀴놀론제제 허가사항 재설정 안내 $\cdot$제조물책임법 대비 품목허가 주의사항 변경 $\cdot$소독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제 정비 $\cdot$2003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세미나 개최 $\cdot$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안내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변경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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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품상표 표첨 : label심사규정(진출구식품표첨심핵조작규정)

  • 한국식품공업협회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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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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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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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분장)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수수료는 건당 300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ll$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gg$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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