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품상표 표첨 : label심사규정(진출구식품표첨심핵조작규정)

  • Published : 2005.07.10

Abstract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분장)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수수료는 건당 300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ll$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gg$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