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법에 규정된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ISE) 조항에 대한 정의, 결정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ISE는 행정권자가 현재의 환경오염상황이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염으로 판단할 경우 오염책임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환경오염 상황 및 환경법상의 조항으로 정의된다. 이때의 행정권자의 대책 요구는 권고, 행정명령,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행정 집행 과정에 ISE가 언급된다. ISE의 판단을 위해서는 1) a possible ISE 2) because of actual or threatened release 3) of a hazardous substance 4) from a facility,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ISE 판단은 행정권자의 충분한 자료 확보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E 판단은 판단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매우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 및 과학적인 정황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내 ISE 행정명령에 대한 기본 문서 형태 및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만 ISE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 및 방법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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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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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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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사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04~2006년 퇴원손상환자 조사자료 중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 5,353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망률의 차이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C4.5가 성능이 우수하였는데, 입원경로, 호흡부전, 울혈성심부전을 포함하여 연령, 동반질환, 병상규모 등이 폐렴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사망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후 병원특성, 지역특성, 의료행태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C지역과 G지역 대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SPSS/WIN 18.0 Program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지에 대한 평균은 2.04 ± 0.24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윤리적 가치관은 이상주의 성향 2.51 ± 0.32점, 상대주의 성향은 2.34 ± 0.34점으로 이상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노출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상주의적 윤리성향과 상대주의적 윤리성향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보건행정 전공대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방문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日本原子力硏究開發機構, JAEA)와의 간담회에서 발췌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일본의 원자력 종합 현황 자료이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2005년 10월, 일본원자력연구원(JAERI)과 일본핵주기연구원(JNC)을 합병하여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으로, 원자력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 핵연료 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한 고속증식로 등의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여 그 성과를 민간에 보급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 기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일종의 국가기관이었다. 당시 지방행정관청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각도가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각도의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보조'라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의 재정지원도 받아야 했다. 이 승인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각도가 거친 행정절차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와 조선총독부가 이를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이 행정절차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1914년과 1927년에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중에서 군청사의 신축을 요구한 전반부를 분석한 것이 있다. 본 연구는 1930년대에 각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 행정절차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이 요구는 어떠한 행정절차의 일부였는지, 사용된 공문서 양식은 무엇인지, 근거로 삼은 규정은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의 전반부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 중에서 1930년대 생산된 세출계획서를 포함하는 회계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조선총독부관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학의 그룹웨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전자우편 중 대학의 업무 및 학과행정과 관련된 공문과 회의내용은 대학의 주요 행정기록물이며 중요한 증거자료이지만, 현재 대학 구성원간의 유통되는 전자우편기록에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등이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그룹웨어 전자우편을 행정기록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대학 교수의 그룹웨어 전자우편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전자우편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체계로 지정되고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입력된 지번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변환은 크게 어렵지 않고 변환 성공율도 상당히 높지만 자유롭게 입력하여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주소는 전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전산입력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시 주소형태가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줄임, 일부 주소정보 누락, 오타 등 여러 가지 변형 케이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변환을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번 주소의 표준 형태로의 정제는 최대 두 배까지 변환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환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 매칭 테이블에 자료의 누락, 건물명의 불일치, 지번과 건물의 1:1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여 원활한 주소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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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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