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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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현수방법에 따른 쇠고기 품질 비교

  • 박범영;오미라;김진형;조수현;하경희;성필남;황인호;이종문;김동훈;안종남
    • 한국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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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축산식품학회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제37차 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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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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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도축 후 2일째 가열 감량은 시험구(골반골 현수)가 대조구(아킬레스건 현수)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량이 높았으나, 드립량에 있어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며, 전체 감량은 두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다. 연도의 지표인 전단력가는 대조구 $6.45kg/cm^2$로 시험구 $5.52kg/cm^2$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골반골 현수를 통하여 도축 후 8일차의 대조구의 전단력 수준을 보여 숙성기간을 약 1주일 정도 단축이 가능하였다. 근절길이는 대조구 $1.93{\mu}m$, 시험구 $2.48{\mu}m$로 시험구가 유의적으로 길어 골반골 현수에 의한 단축 억제 효과로 볼 수 있다. 관능 평가 결과 도축후 2일차에는 대조구에 비하여 시험구가 다즙성, 연도, 향미, 기호성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도축 후 8일째에는 대조구와 시험구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하 연령과 현수방법에 따른 대퇴이두근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로서 근절길이는 모든 월령에서 시험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길었다. 전단력은 시험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골반골 현수에 의한 전단력가 감소 효과는 출하 월령이 많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드립 발생율은 대조구가 시험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열 감량과 보수성은 처리구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능 특성을 비교한 결과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0개월 이상에서는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다즙성 연도, 향미, 기호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반골 현수는 출하 월령이 증가됨에 따라 관능 특성의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다.분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p<0.05), 맛, 연도,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자체를 악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이탈로 볼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주권 신앙 하에서 구원이란 전 인격적인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삶과 학문, 예술,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i와 K. pneumoniae가 존재하며 확산 중임을 시사한다. 앞으로 CTX-M형 ESBL의 만연과 변종 CTX-M형 ESBL의 출연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A2-1, B1-1, B2-1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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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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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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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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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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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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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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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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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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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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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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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UCN Category to the Protected Areas of Korea)

  • 허학영;김현;이영주;김성일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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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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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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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지역 관리목적에 있어 (1)원생지 보호 개념, (2)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문화적 전통적 특성 유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고려, IUCN 카테고리 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이용,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적용원칙으로는 (1)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Ib) 적용 배제, (2)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극히 제한적 이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의 합이 95%이상) 개념 고려, (3)거주민 점유 수준 등 관리여건 고려, (4)생태계 서비스 유지 개념 고려, (5)복합적 분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IUCN 카테고리 적용 분류키를 소백산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II에 적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는 카테고리 Ia 지역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의 분류키는 향후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관리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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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quity of the Charges Established to be Imposed on Damaging Activities of Natural Resources -A Comparative Study of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and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 방상원;윤익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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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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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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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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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Consent and Arbitr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ignal in Japan)

  • 김경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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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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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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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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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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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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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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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주국립공원 지구특성에 따른 이용자 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Analysis of User Perception Gap regarding User Management by the Characteristic of Districts in Gyeongju National Park)

  • 이슬비;손수항;강은지;김용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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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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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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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의 지구유형별 특성에 따른 관리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경주국립공원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2년 7월에서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주국립공원 이용자의 특성, 이용행태, 공원관리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의 주요자원과 탐방객의 이용특성을 기준으로 지구유형을 분류하였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주요 자원으로 주로 경관감상 및 휴양을 위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토함산 지구는 관광형, 역사문화 학습과 환경 교육을 위한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남산과 대본지구는 역사문화교육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남은 화랑, 서악, 소금강, 구미산 지구는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 등산, 산책이 주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근린공원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관광형의 경우, 문화유적탐방을 위한 이용자가 집중되는 곳으로 이용자제한 정책을 통해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역사문화교육형은 이용행위규제 방법에서 관리자 단속권한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근린공원형 지구의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가장 낮은 필요도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경주국립공원은 각 지구별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정책의 필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경주국립공원의 지구별 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반영한 정책 도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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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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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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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