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해체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를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해체현장의 특성상 근로자가 참여한다고 하여도 위험요소를 파악할 역량이 부족할 따름이다. 또한 기존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로 해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없는 실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해체 및 철거공사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해체 및 철거 사고시 발생한 주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작업 공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체 현장 규모에 따라 대규모 현장은 빈도·강도법, 중·소규모 현장은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잔여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해체공사 완료시까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신축공사보다 위험하며 환경위해요인을 많이 야기시킨다. 그러나 해체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울타리는 환경위해요인의 차단, 안정성과 작업공간확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단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뿐이다. 이 연구는 가설울타리가 해체공사 초기에 설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시작하였다. 연구의 초기단계로 실제 가설울타리가 사용되는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가설울타리가 해체공사 이전에 설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해체공사와 신축공사용 가설울타리의 통합을 실제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에 제한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가설울타리의 훼손 및 변경에 대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가설울타리의 통한을 통해 환경위해요인 저감, 공사비 절감, 작업환경 개선, 해체공사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분야는 연구, 제도정비 및 실무 차원에서 소외되어온 경향이 있다. 해체공사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안전관리 실태, 부실한 교육체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의 미흡 등은 안전사고의 빈도 및 사고발생시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며 그 수준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해체업계 현황의 개선을 목표로 기계식 전면해체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한 부분해체공사를 포괄하는 통합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은 안전관리매뉴얼, 체크리스트, 포켓용 팸플릿, 전자매뉴얼 등이며, 연구성과의 검증을 위하여 해체공사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건설해체공사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원전 제염해체공사에서 구조적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DOE). 하지만 제염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재난재해 및 위험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구조적 재난 및 재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 리스크 역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재난 및 재해 그리고 리스크 분류체계는 작업의 특성(작업프로세스, 활용장비, 작업 위치 등)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실제 해체공사를 위한 매뉴얼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차폐 콘크리트 구조물 제염해체공사의 건설해체공사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작업의 특성별로 분류한 리스크를 도출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공사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RC 구조물 기계식 해체공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해체장비의 선정과 탑재가 원인이 되어 해체작업 중 구조부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RC 구조물의 기계식 해체공사를 계획할 때 해체공사 담당자가 대상 구조물에 탑재 가능한 장비의 등급을 보다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해석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4층 규모 실 구조물을 대상으로 재하실험과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RC 구조물에 탑재 가능한 장비 등급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해체공사 담당자가 구조물의 안전성을 편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해석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기법은 RC구조물 기계식 해체공사의 작업 안전성과 적정한 장비 운영을 통한 작업 효율성 향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 중 많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해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교육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조물해체 직무의 능력단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조사하였고, 일본, 미국, 영국의 해체 공사 전문인력 자격시험 과목 및 관련 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해체공사 전문인력을 위한 요구역량을 법규, 구조, 안전, 계획, 운영, 시공, 환경의 7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기능직, 기술직, 관리직의 단계별로 분류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최근의 추세에서 해체산업은 자원의 재활용이나 재생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주택건립 및 기존주택현황을 고려할 때 해체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해체공사의 발주 및 입찰에 기본이 되는 내역기준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고,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별해체에 대한 시험시공 자료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공사의 일위대가 산정에 도움 될 수 있는 품 21개 항목과 현재 해체공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1.0m3 급 압쇄장비의 작업능력을 제시한다. 해체공사의 원활한 공사비 견적을 위해 해체공사에 특화하여 단가정보, 단가관리, 표준일위대가관리, 일위대가표, 내역서 작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공사비 견적 시스템은 기계식해체와 발파식해체에 공통 적용가능토록 구성하였다. 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표준 WBS를 활용하여 비용견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WBS는 표준 일위대가표 및 표준 DB와 연계되어 견적에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견적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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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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