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국내 발파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의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일일생활소음 기준인 70데시벨에 10데시벨 보정하여 80데시벨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대조적으로 많은 외국에서는 발파작업에 특별히 맞춰진 별도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외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하여 국제적인 합리적 발파소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외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행 국내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중국 등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국내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발파소음의 특정, 특성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에 대해 생활소음 규정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소음규제 값을 제정 하였다. 결론: 국내외 비교 연구한 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을 제정하여 발파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고 널리 채택되기를 바란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oT 분야의 다양한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이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IoT 관련 정책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산업계 등의 정책 전문가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둘째, 만족도관점에서 해외진출정책, R&D지원 정책, 벤처지원정책, 인력양성정책, 규제정책의 순이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았으며, 셋째, 중요성 관점에서 벤처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D지원, 인력양성, 규제정립, 해외진출의 순으로 높았다. 종합하면 연구활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벤처제품우선구매, 산학협동 대학교육 강화 등의 선도자적 정부역할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도 정부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와서,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도시 스카이라인은 고층 건축물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생성되는 특징과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준 및 규제, 운영 및 심의, 참여 및 유도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선진 사례의 관리방식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구차원의 높이기준 마련, 도시경관 차원에서의 건축물 높이 규제에서 높이 기준으로의 전환, 효율적인 설계심의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의 행정운영 등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외 도시 스카이라인의 관리방식에서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 이미지와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구차원에서의 높이기준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국내 건설시장은 위축되어 있는 반면 해외 건설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출범 이후 국제적인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도 과거의 단순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해외건설 수주경쟁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 분야에서 사업초기에서부터 발주처에게 프로젝트의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주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연구의 주제로 삼았으며 재원확보 방안으로 양허성(원조성격)을 지닌 공적개발원조(ODA)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를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외건설 및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해외건설 수주경쟁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서서히 회복하던 국내 건설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 반면 해외건설시장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출범이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중동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발주량 증가는 국내건설업체들에게 해외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선진국의 기술력과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지나온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외건설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는 분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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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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