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해양사고 조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사고 조사체계의 법제도와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원인 및 위험요소의 명확한 조사 분석을 위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체계 및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산업에서의 국내외 해양사고 통계에 의하면, 모든 해양사고의 80% 정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해양사고 조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접근방법의 이용과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해양사고 인적요인 조사지침(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Factors in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을 포함한 해양사고조사코드(Casualty Investigation Code: Cod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를 채택하였으며, 동 코드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3단계 절차로 구성된 인적요인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 "해양사고 인적요인 분석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안한 인적요인 조사 및 분석 방법론을 실제 해양사고에 적용하여 인적요인 조사분석 모델의 적용사례를 마련하고, 분석 모델을 검토 및 보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0년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직도 해양사고의 조사에 대한 법과 제도 및 매뉴얼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조사매뉴얼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조사지침 등의 국제규정과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지침과 함께 작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 및 조사기법 등이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조사제도는 심판원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사고의 원인판단지침이 없어 조사관이 항법적용을 혼동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초임 조사관 등의 사고원인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없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조사매뉴얼과 조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사고 종류별 질문조사기법을 제안한다.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 선박충돌사고나 좌초사고와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를 조사할 때 사고관련자의 피로도(Fatigue)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과실(Human error) 유발요인으로써 항해사의 인지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많은 조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 각종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피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cdot$분석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연안경비대의 피로도 조사프로그램을 토대로 국내 해양안전심판원 웹싸이트에 조사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여 효율적인 피로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양안전심판절차에 따라 해양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해양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사관을 필요로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은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승선경력을 갖춘 경력자로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양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 역량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교육은 행정업무가 주된 내용으로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는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조사관 교육내용의 분석, 관련 법령의 검토, 선진 해양국가 및 국내 유사 교통기관들의 조사관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조사 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였고, 이를 각 5일이 소용되는 신규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설계된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관의 업무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선박충돌사고 또는 좌초사고와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를 조사할 때, 사고 관련자의 피로도(Fatigue)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과실(Human error)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항해사의 인지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피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연안경비대의 피로도 조사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안전심판원 웹사이트에 조사프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를 고찰하여 효율적인 피로도조사가 수행 가능하도록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0년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직도 해양사고의 조사에 대한 법과 제도 및 매뉴얼 등의 내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조사매뉴얼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조사지침 등의 국제규정과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지침과 함께 작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 및 조사기법 등이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조사제도는 심판원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사고의 원인판단지침이 없어 조사관이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혼동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초임 조사관 등의 사고원인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없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조사매뉴얼과 조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사고 종류별 질문조사기법을 제안한다.
2019년 2월 28일, 선장의 음주와 잘못된 선박 운항으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례없던 대형 선박의 대교 충돌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계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해상교량 관련 해양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해상교량 관련 해양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육상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국내 외 해상교량 관련 해양사고를 조사하여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했으며, 추후에 해상교량 관련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연구 진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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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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