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바다를 이용한 항로의 발달과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어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항해를 위한 바다의 경계와 그 공간을 지칭하는 지명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바다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 국내 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제수로기구에서 출판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에 대한 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바다의 경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23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바다경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2002년 제4판 draft를 분석하여 바다의 속성지명 및 바다경계를 획정하는데 사용된 자연지리적 대상을 찾아 경계획정의 근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S-23(2002)에 나타난 바다는 9개의 속성지명, 즉 Ocean, Sea, Channel, Passage, Strait, Sound, Gulf, Bay, Bight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속성지명은 계층관계를 보이며 하부 계층의 바다는 배타적 또는 포함관계로 표현되었다. IHO의 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속성지명의 특성과 현실에서의 바다특성이 상이하게 사용된 예도 발견되었다. 바다의 경계획정기준은 조약에서 제시한 경 위도, 대륙의 최외곽에 있는 곶 또는 갑, 하천하구와 사주 등으로 나타났다. 해저지형의 경우 대륙붕, 해구, 해곡, 해저융기부, 해저퇴, 암초가 경계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남극과 북극지역의 바다 경계는 대륙붕 또는 해저융기부의 경계가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해저지형에 의한 경계획정은 S-23 1953년 3판까지 제시된 것과는 달리 2002년 초안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는 해저탐사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고, 이러한 지식이 해양경계획정에 사용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할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관할해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해상경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부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서 해상경계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고시된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해상경계 획정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 해상경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합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조정결과의 효력 등과 같은 해상경계 분쟁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MRIS)을 근간으로 다양한 해양자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하고 EEZ 관련 의사지원과 정책결정을 위한 GIS기반의 EEZ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MRIS를 이용하여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존의 데이터와 매년 탐사 과정을 거쳐 추가되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해양데이터의 표출방안을 이용하여 EEZ 경계획정 협상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 판단근거가 되는 EEZ에 대한 법령과 각국의 정책 및 EEZ 경계획정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나아가 GIS를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검색과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으로 EEZ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내 자원분포 및 지 역 별 경제성 비교와 쟁점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등거리원칙이다. 등거리원칙은 각각의 기준선 또는 기준점의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까지를 경계로 정하는 방법이다. 오랜 동안 해양의 공평한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모든 나라들이 적용할 수 있는 대양의 사용규제에 대한 단일협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결국 당사국 간의 "공평"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한${\cdot}$일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획선 방법에 대해 분석${\cdot}$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획선 과정에서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국의 측지계산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획선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에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인 Three-Poin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일본의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경계분쟁에 대비한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한다.
21세기에 이르러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점차 심화되는 세계 에너지난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연안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로 돌입하면서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996년 1월 UN 해양법 협약에서 EEZ 개념이 도입되면서 각국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연안국간 EEZ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변국과 EEZ가 중첩되기 때문에 경계획정을 위하여 관계국과의 협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협상에 대비하여 EEZ 내의 자원분포, 해저지질, 기존의 협정, 해양법 등과 같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자원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의 유형별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안을 확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가공하고 정리함으로써 EEZ 해양자원 조사의 결과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들을 상호 연계성과 전문적인 표출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 (MRIS)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분석과 공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EEZ 지역별 경제성 비교 및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지역별 해양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제공이 가능하여 국가해양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향후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Coastal states are adopt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s their primary maritime policy because maritime jurisdiction directly relates to vast economic interest. This becomes specially important and sensitive when complex maritime boundary issues are involved between neighboring coastal states. China has not actively carried out nor declare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til recently with any country excep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Viet Nam on the demarcation of the territorial wat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China and Vet Nam in the Gulf of Tonkin on 25 December 2000 (hereinafter,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The principles that govern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e to consider primarily an agreement between States concerned, however,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all relevant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to achieve an equity between concerned States. Relevant circumstances are length of coastline, form of coastline, existence and position of island or islands, speciality of geology/topography, and factor of economy and deffnce. Factors which sinologists are considering in regard to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of the Yellow Sea are as follows; i) geographical factor, ii) geological factor, iii) topographical factor, iv) environment and ecological (factor, v) historic interest, and vi) social and economic interest.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is completed by basically applying the principle of delimitation according to median line which seems that China has adopte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rinciple of 'half and half' which was the intention of chines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China recognized Viet Nam's dominion and sovereign right over the partial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Dao Bach Long Vi in Gulf of Tonk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an example of mutual concession or compromise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r states of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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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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