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 3년 사이에, 몇 편의 논문이 ISPS Code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2002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보안에 관한 외교회의에서는 해상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의 새로운 규정 및 본 보안규칙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들을 통하여 선박과 항만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상수송 분야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감지하고 막을 있는 국제적인 체제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ISPS Code를 이해하고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문제가 해양산업에서 새로운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 위험 테러시대에 선주와 항만당국 뿐만 아니라, 선박 종사자들도 그들의 업무와 행동에 있어서 테러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양보안관리의 개념과 원칙에 입각하여 상선의 보안 취약성과 주요 요소를 분석하여 상선보안관리원칙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ISPS 규정에 입각하여 선내의 보안조직과 보안업무를 설정하고 승무원의 보안문화 정착을 위한 PTC 프로그램과 선박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항공기를 테러수단으로 사용한 테러사건발생이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SPS Code제정 국제적 테러대응을 한지 1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보안에 대한 항만시설운영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항만보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항만보안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교육 및 관리가 열악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보안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항만보안교육을 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에서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결의하였다. 또한 국제선급협회(IACS)는 선박 사이버 사고가 인명,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이버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이버시스템 패널을 2016년 신설하였다. IACS 는 2022년 4월, 신조선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6) 및 기자재 시스템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7)을 배포하였다. 이 규정은 2024년 건조 계약을 체결한 신조선에 강제 적용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조선에 대한 리스크 기반 사이버 설계보안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해상을 통해 반출입되는 항만 컨테이너는 선박과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컨테이너 및 위험화물의 검색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수동 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도래에 따른 자동화 항만을 위해서는 자동화된 검색 기술과 더불어 대상 컨테이너의 무인 자동화 검색이 가능하도록 운영이 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컨테이너 검색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검색정보 표준을 개발하여 컨테이너 보안검색의 효율성 및 검색 활동에 대한 업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Code which was developed as the main response of the shipping sector to the miserable event of 11 September 2001 came into effect on 1 July 2004. The ISPS Code designed to detect and eliminate security threats affecting ships and port facilitie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will significantly impact not onl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but also on maritime law despite the fact that it i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public law.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ing the ISPS Code will contribute to reinforcement of maritime security on the one hand. However, on the other hand, more intensified security inspection and control measures of port states will also cause delay and additional costs which cause uncertainty in allocating security risk and cos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it is desire to insert new security clause dealing with main security issues or adapt existing clauses to new shipping environments to minimize disputes.
최근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 Vessel Traffic Service)은 항행지원정보교류가 가능한 육상국으로서 선박 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e-Navigation의 핵심적 시스템으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IALA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구조에 대한 연구와 표준 포맷이 정해지고 있으며 IVEF(IVEF:Inter-VTS Data Exchange Format)는 이중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실시간의 트래픽 정보는 국가적으로 보안에 민감한 요소이나 현 규격에 정해진 보안성에 대한 규정은 다소 정해진 바 없이, 연동하기 위한 보안 규격을 다시 설계하여 상호 추진하고 연동시험을 수행해야 될 수준이다. 또한 Radar에 대한 물표 자체의 전달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Track되지 않은 물표는 불필요한 많은 속성들을 같이 전송해야 하며, 레이더 물표에 대한 별도의 정해진 속성은 없는 상태여서 기존의 선박의 길이를 기반으로 비율을 고려하여 다시 재 산출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IVEF의 규격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프로토콜 및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조는 VTS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인지를 확인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서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유조선의 대형화에 따른 해양유탁사고의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석유관련 기업들은 1973년부터 다각적인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는 석유연맹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하부기구로 유탁대책부를 설치하고 방제기자재 관리 운영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995년에 OPRC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국가긴급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경비구난부의 해상방재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방제기자재 정비업무와 민간관련기관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7년 Nakhodka호 난파사고 이후 더욱 방제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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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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