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 인근 정박지 내 선박의 운항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준수 실태를 대조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항 시에 부차적인 운항 수칙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우 상황에서의 운항 규칙과 관련된 법률이 정박지 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규들을 토대로, 실제 정박지에서 항행하는 선박들의 운항 패턴들을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정박지 내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은 항로의 우측에 근접하여 운항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측 항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박지 및 항내에서 충돌과 같은 예치기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항 패턴들은 정면 조우 상황, 방파제 내 출항 선박 회피, 우측 항행 등으로 분류되며, 정면 조우 상황과 방파제 출항 선박 회피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항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우측 항행 상황에서는 조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정박지 및 항내에서의 항행하는 선박의 운항 패턴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항해 지원이 가능한 운항 수칙을 새로 정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해 설치된 해양플랜트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해체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기존 규범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해양플랜트 종류를 고려하고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IMO규정을 넘어 구속력 있는 국제 법규제정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2000년 12월에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3회 해상안전위원회(MSC)에서 개정 채택된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이 200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일정 선박에서 탑재 의무화된 자동식별장치(AIS)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도, 진행 방향 정보를 자동적으로 송수신하는 무선설비로, 선박 상호간과 선박과 육상국간에 정보를 교환해서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행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AIS는 국내외 전파관련법규 등에 규제를 받기에 AIS 구현 및 운용을 위해서 관련된 기술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IMO에서는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대형여객선에 이어 '일반화물선의 안전(general cargo ships safety)'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IMO, 2006a)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국제선급협회(IACS)를 통한 공식안전성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이하 FSA)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FSA란 위험도(risk)분석과 비용-효과 평가(cost-benefit assessment)를 바탕으로 인명, 해양환경 및 재산의 보호를 포함한 해사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서 새로운 법규의 평가, 기존법규와 새로운 (제안) 법규와의 비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법규 변경/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IMO, 2007). 본 연구는 국적일반화물선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IMO FSA방법론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향후 IMO에서의 '일반화물선 안전'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적일반화물선에 대한 FSA의 1, 2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소 식별(Hazard identification) 및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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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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