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사노동

검색결과 18건 처리시간 0.024초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채택의의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Maritime Labour)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 /
    • pp.75-80
    • /
    • 2006
  •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2006)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PDF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채택의의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115-119
    • /
    • 2007
  •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 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채택하였다1).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이영선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pp.153-157
    • /
    • 2006
  • 2006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규칙, 코드 A 및 코드 B의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선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해사노동증서의 발급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준비와 관련한 검사 기관의 지정 및 관계자의 교육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PDF

해사노동협약의 최소휴식시간 적용 실태 연구

  • 채종주;강석용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79-81
    • /
    • 2015
  •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 PDF

팬데믹이 선원의 권리 및 안전보건에 미친 영향과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 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Rights and OSH of Seafarers and Tendency in 2022 Amendment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 두현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7호
    • /
    • pp.1191-1200
    • /
    • 2022
  •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항만국통제를 통한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Through Port State Control)

  • 양진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18-26
    • /
    • 2019
  •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 /
    • pp.43-45
    • /
    • 2007
  •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DF

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237-244
    • /
    • 2008
  •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 연구

  • 김기선;전영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6-7
    • /
    • 2020
  •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PDF

통합해사협약의 제정과 경과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Progress of the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 지상원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 /
    • pp.102-105
    • /
    • 2005
  • Between 1920 and 1996, a total of 39 Conventions, 29 Recommendations and one Protocol wer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But Many ILO Instruments were outdated, deficient and not reflective of modern practice, many contained technical detail which discouraged ratification and were thus ineffective. However, many issues which had become relevant were not covered by existing instruments. Therefore, the Governing Body of ILO, at its 262nd Session(March-April 1995), decided to set up a Working Party on Policy regarding the Revision of Standards. It was decided that the Working Party would examine the need for revision of all maritim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efore 1985 with a view to rejuvenating and strengthening the standard-setting system. The Working Party initiated its examination of maritime instruments during 273rd Session(November 1998) of the Governing Body. The review made by the Working Party has concluded that of the maritime Conventions examined, seven of them are obsolete and should be revised, 13 should be denounced and six were considered either up to date or were identified for promotion, most of which were approved by the Governing Body. The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will be adopted in February 2006.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