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수목적영어분인 해사영어코퍼스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구축과정에서 코퍼스 구축에 필요한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장르인 학술, 뉴스, 법, 책으로 나누고 각 하위코퍼스를 백만 단어씩 구축하였다. 코퍼스 구축과정에서 웹사이트와 PDF형태의 자료에서 텍스트만을 수집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였고 무료 공개 프로그램도 병행하였다. 앞으로 해사영어코퍼스는 해사영어어휘교육에 필요한 단어목록제공이나 예문 검색 등을 통한 자료중심학습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코퍼스구축 과정은 다른 분야의 ESP코퍼스 구축에도 응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구사능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융합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함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필리핀,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아 선원들이 전 세계 선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과, 이들 국가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 선원들에 대한 해사영어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해사영어교육센터에 대한 구성과 역할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해사인의 직업 관련 인식 조사 및 다각화를 위해 M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승선 및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해사인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부 교육과정, 학교 취업 프로그램, 학교 생활 규정 분야에서 진로 다각화를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2006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규칙, 코드 A 및 코드 B의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선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해사노동증서의 발급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준비와 관련한 검사 기관의 지정 및 관계자의 교육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양자원 및 산업개발, 해양관광산업 등의 발달로 바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해양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비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운용에 필수인 항해기초 항해학, 연안항법, 전파 및 레이다 항법, 항해계기, 해상기상, CORLEG(항법), 함정운용, 함정조종론, 해사일반(함정의 감항성), 해사영어(SMCP), VTS 교육과 SHS를 활용한 함정운항 심화 교육인 선위측정(GPS 및 레이다이용), CBT 실습(항해장비 운용법, 조함 명령법), 시뮬레이션 MOCK-UP 실습(상황별 항해실습, 자기주도실습, 함정운용술 고도화)과 더불어 함정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항해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형위그선 개발에 따른 운항요원의 양성 방향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2년 12월 제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기존의 선박과 동일한 위그선의 충돌 회피규정 등 안전운항에 관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지난 2005년 5월에는 위그선 운항요원의 운항지식, 운항기술 및 교육훈련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위그선은 선박과 항공기의 복합형태인 새로운 운송수단임을 고려한 양성 교육과정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하여 대형위그선 건조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해상 수송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적재량 100톤급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양 해양대학은 대형위그선 개발 시점에 맞춰 운항요원 양성을 통한 신규분야에 대한 블루오션 창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의 제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 산업활동을 위해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 교육 요구사항이 SOLAS 제15장 IP(산업인력) 코드로 제정되고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항해 및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한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승선 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u 또한, IP 코드에는 산업인력을 위한 교육 내용 및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산업인력에 대한 승선 거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IP 코드는 2024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러한 선박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 교육이 개설되어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P코드 내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선박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안전교육인 STCW 교육, OPITO 교육, GWO 교육 및 기타 수탁 교육의 교수요목, 교육대상, 기간 및 강의구성을 포함한 모델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총 2일간의 16시간으로 구성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설한 IP 교육과정에 대해 교수요목, 기간 및 강의구성 등 커리큘럼의 모델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여성 해기사 양성을 위하여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한지 약 30년이 되었다. 해사대학 여학생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관련없이 해사대학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여학생의 입학 동기, 승선 선호도, 희망 진로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다른 대학과 해사대학의 차별화 및 비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93명을 대상으로 해사대학 입학 동기 및 만족도, 전반적인 승선 인식과 선호도 및 그 이유, 여성의 승선에 대한 주위 인식과 영향, 졸업 후 희망 진로와 학부 교육과정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사대학 입학 이유로는 응답자의 35.5 %가 해양 관련 공무원 및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30.1 %는 해기사가 되기 위하여 입학하였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해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교과목 편성이 요구된다. 여학생의 승선에 대한 인식으로는 응답자의 88.2 %가 여성의 승선이 보통 이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 및 선사에서 직무 외 여성 해기사의 승선 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학생의 승선 선호도는 응답자의 69.6 %가 졸업 후에 해기사로 승선을 보통 이상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의 졸업 후 희망 진로는 응답자의 32.3 %가 항해사 또는 기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양 관련 공무원·공기업 전문직 24.7 %, 해양경찰 18.3 % 등으로 83.9 %가 해양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해기 과목 이외의 여학생의 입학 동기 및 선호 직업군에 따른 교과목 편성 및 심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IMO는 MEPC 73차(2018.10) 회의에서 선박부착생물 관리절차, 방오성능, 수중소제, 선체설계 및 교육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의 유효성평가가 승인되었으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지침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선박부착생물 관리 가이드라인도 규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IMO 선체 부착생물규제 대응하기 위해 외래 유해침임종 관리를 위한 최적을 방안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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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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