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사고 관련자의 특성(연령별, 해기면허별)을 분석해보면, 상급 항해사가 관련된 사고는 33.5%이며, 하급 항해사가 관련된 사고는 64.1%로 항해사의 급수별로 해양사고 관련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하급 항해사가 관련된 해양사고의 비율이 상급 항해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하급해기사 면허 소자자의 경우 그 동안 상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에 비해 해기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적었으므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에 보급이 가능한 보급형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하급 항해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비교적 영세한 해운업체에도 보급이 가능한 하급 해기사 평가용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해사기구의 MSC 98차 회의에서 새로운 도출 의제로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가 포함됨에 따라 선박 자동화와 무인화는 해상분야의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의 선급과 연구소 및 제조사 등은 선박자동화의 수준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기술요소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선원의 역할과 교육분야에 대한 고려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화 수준에 따라 항해사 또는 육상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식별하여 각 면허에 대한 적용안과 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기초연구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자동화 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조사하고, 현재 항해사 및 선장 에게 요구되는 STCW 해기능력을 항목화 하였다. 선박의 자동화와 원격운항의 적용에 따라 제외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식별하고 자동화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제시된 해기능력과 면허의 구분에 대한 안을 기반으로 업계와 해기교육기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선박자동화와 인적요소에 대한 자동화 수준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기사의 선상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국내 해기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선상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해사 직무영어 교육용 교재의 개발 계획, 온 오프라인용 컨텐츠 개발 보급 계획, 해사 영어능력의 다면 평가 및 인증을 위한 해사영어 구술시험 개발 및 시행 계획 및 해기사 면허시험의 영어구술평가의 도입 방안 등의 기본계획과 그 표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의 재학생과 교원, 승선 중인 해기사와 육상 근무 중인 해기사 등을 대상으로 선내의사소통 현황, 해사영어교육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 해사영어 교육과 평가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의 요약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원격운영센터에서 원격운영자가 제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면허체계는 국내외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운영자의 등장은 항행 안전에 위험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과 국내 해기사 면허체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선박직원법 제4조 해기사 면허의 직종에 원격운영자의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원격운영센터의 조직구성도 기존 선박의 선교인적관리 조직과 유사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인적 관리 측면에서 원격운영자의 효율적인 양성과 항행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TCW 국제협약의 해기 관련 자격증명에 관한 최저요건을 살펴보고 국내 해기교육 및 면허제도, 해군장교능력평가(PQS)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해군 PQS 제도의 발전사항으로 평가범위의 조정, 평가내용의 확대와 유형의 다양화, 장교 출신별 해기 관련 교육의 차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 해기사와 해양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해기사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이며, 부원을 제외한 해기사만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60대 이상의 고령 해기사의 취업자 수는 지난 11년 동안 약 2.7배 증가하여 증가 추이 폭이 다른 연령대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해양사고로 징계를 받은 고령 해기사사는 약 2.6배 증가 추이를 보였다. 셋째, 고령 해기사는 비고령 해기사보다는 해양사고율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령 해기사의 취업자 수와 징계자 수 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령 해기사 취업자 수가 고령 해기사 징계자 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의 정도가 75.1 %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령 해기사 면허 갱신 교육과 갱신 자격을 강화하는 규정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기직업에 대한 안정이 없으면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안전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기직업 진입단계에서 부터 은퇴하기까지 생애에 걸쳐 해기사의 직업경로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기직업 생활과 해양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해기직업 경로모델을 설정하고 해기교육기관 진입자, 해상근무자, 육상근무자 2,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직업경로에 따른 행동요인 분석 결과, 첫째, 해기교육기관 진입자들에게 교육환경 개선과 해기직업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둘째,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은 해기직업 진입자에게는 동기요인이 되지 못하며 셋째, 적정 시기에 육상근무를 위한 하선유도가 해기직업의 매력화와 파생적인 장기승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넷째, 해기면허체계를 단순화시켜 조기에 상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상위직책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내항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항 선박 척수와 해기사 현황을 고찰하고, 선박규모별 척수를 예측하여 선박직원법상의 선박 규모별 승무정원을 적용하여 내항 해기사 인력 수요를 급수별로 예측하였다. 인력 공급은 Markov모형을 활용하여 항해사와 기관사의 연도별 이직 및 퇴직 인원과 신규 진입 및 외부 전입인원수를 반영하여 예측하였다. 내항 해기사 인력 수요는 2023년 6,057명, 2030년 7,079명으로 증가하고, 공급은 2023년 5,771명, 2030년 5,130명으로 예측되어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내항 해기사의 하급 해기사 부족과 고령화의 고용실태를 반영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인력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5급 및 6급의 하급면허 해기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내항해운의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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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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