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1996년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연안역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역 관리법(가칭)이 제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 공간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부존 해양자원의 치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연안역 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8년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하였다. 이 이후로도 연안역 특별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며, 현제 연안역은 연안어업, 수산양식장, 모래채취, 염전, 해수욕장, 관광지, 해양시설, 간척, 매립지, 공업단지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 안전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기준 및 시공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연안역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시설과 구난장비의 미비한 실정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다발지역을 분석해 보면 관광객으로 인하여 방파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해결하고자 인명피해를 막는 구난시설들에 대한 간격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안역은 파도에 의하여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고려하여 구난시설의 간격을 해안이나 다른 안전시설에 비하여 더 짧게 하였으며, 구난시설이 피해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자 멀리 던진 수 있으며, 구난시설을 잡음과 동시에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연구하였다.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을 접한 안전시설을 연구를 하였다.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인간의 활용성 및 편리성을 증대하는 학문으로 보며,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요소의 체계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사례들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똑같은 사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이 위하여 인간공학과 안전시설을 통하여 연안역의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동해 표기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 동향을 정리한 후, 이로부터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에 있었던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총회는 동해 표기에 관해 뚜렷이 다른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반복되어 노출되었다. 그 논쟁에서 향후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네 가지 주제가 정리되었다. 첫째, 지명 병기의 필요성, 병기 대상의 특성과 인식 등 지명 병기의 문제; 둘째, 반폐쇄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 바다의 정치지리적 특성과 명칭 사용을 연결시키는 연구; 셋째, 한국인들의 정서에 밀착된 지리적 실체로서의 바다와 그 명칭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넷째,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의 정의를 위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하계에 형성되는 전선은 외양과 조류에 의한 해저난류로 연직혼합이 일어나는 곳의 경제역이며, 그 위치는 G($35^{\circ}31^'N$)와 S-line ($35^{\circ}25^'$)의 $G_3$와 $G_4,\;S_3$와 $S_4$사이였다. 동계에는 서해 전역이 저층의 난류 혼합과 표면의 대류작용으로 인하여 전 해역에서 연직혼합이 일어나므로 하계의 구조와 같은 전선은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8월은 전선을 경계로 하여 phytoplankton 종별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2월에는 볼 수 없다. 8월 zooplankton의 분포는 전선을 경계로 연안 정점들에서는 Pseudoeuphausia latifrons, Acetes chinensis가 배타적으로 출현하였다. 2월 zooplankton의 분포는 Corycaeus affinis, Centrophages abdominalis가 주로외 양정점들에 우점적으로 출현하고 이 두 종과는 달리 Paracalanus parvus는 주로 연안 수역에 우점적으로 출현하였다.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토 확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활동의 무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확장됨에 따라,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대륙붕 개발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국가간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은 기존의 해양주권수호에서부터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해상안보, 해양사고, 해상범죄, 해양오염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과 같이 바다로 인접하여,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때문에 분재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 사고에서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와 항해장비의 부실 등으로 국가 간 분쟁 시 증거자료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해상에서 컴퓨터 등의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공해상 선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위한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용사항 및 선박 디스크, 선박 네트워크, 선박 무선 포렌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공해상에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여, 분쟁소지가 많은 선박에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가 채택되는 국제간의 공해상 분쟁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특히 국가 간 해역의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타국으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에는 그 흔적이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의 부실기재등으로 국가간 분쟁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해상 디지털 포렌식은 선박에 설치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면서 사고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추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증거의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등의 디지털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디지털포렌식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해상 교류가 더욱 증가하고 선박장비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맞추어 해상에서도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자료를 증거로 국제간의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Coastal states are adopt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s their primary maritime policy because maritime jurisdiction directly relates to vast economic interest. This becomes specially important and sensitive when complex maritime boundary issues are involved between neighboring coastal states. China has not actively carried out nor declare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til recently with any country excep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Viet Nam on the demarcation of the territorial wat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China and Vet Nam in the Gulf of Tonkin on 25 December 2000 (hereinafter,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The principles that govern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e to consider primarily an agreement between States concerned, however,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all relevant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to achieve an equity between concerned States. Relevant circumstances are length of coastline, form of coastline, existence and position of island or islands, speciality of geology/topography, and factor of economy and deffnce. Factors which sinologists are considering in regard to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of the Yellow Sea are as follows; i) geographical factor, ii) geological factor, iii) topographical factor, iv) environment and ecological (factor, v) historic interest, and vi) social and economic interest.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is completed by basically applying the principle of delimitation according to median line which seems that China has adopte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rinciple of 'half and half' which was the intention of chines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China recognized Viet Nam's dominion and sovereign right over the partial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Dao Bach Long Vi in Gulf of Tonk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an example of mutual concession or compromise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r states of concerned.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해 중부에 위치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이루어지는 바다모래 채굴로 인한 해양수질의 장단기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8회에 걸쳐 사방 약 30 km의 장방형 해역에 대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체 대상 해역을 바다모래가 실제 채굴되는 구역과 잠재적인 영향 구역, 그리고 비교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pH, ORP, 수온, 염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항목과 함께 부유물질(SS), 영양염(질산염, 아질산염, 암모니움염, 인산염)과 엽록소-a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광역 정점 조사와 함께 바다모래가 채굴되는 선박에 근접하여 실제 부유물질 등이 확산되는 경로를 따라 표층, 중층, 저층에서 관측하는 집중 조사도 수행하였다. 광역 조사의 결과, 바다모래 채굴로 인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인자는 부유물질, 암모니움염, 질산염, 엽록소-a, ORP로 나타났다. 또한 채굴선박에 인접하여 발생한 현탁류를 따라 집중 조사한 결과, 주변해역의 평균농도보다 큰범위가 부유물질은 표층과 저층에서 남북방향으로 폭 8 km, 동서방향으로 폭 약 5 km를 가진 타원형 형태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인산염은 매우 좁은 범위 내에 한정되었다. 또한 암모니움염도 좁은 범위에 국한되었으나, 암모니움염의 확산방향에 연장하여 질산염의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같은 위치에서 높은 N/P와 높은 엽록소-a 농도가 동반되었다. 지난 4년간의 광역조사와 집중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다모래 채굴의 영향을 일차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내는 수질인자는 부유물질, 암모니움염, 질산염 및 ORP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인 효과가 높은 N/P 비율과 높은 엽록소-a 로 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 부유물질과 ORP는 부이와 자동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바다모래 채굴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매우 유용한 수질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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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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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