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회계 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 사이의 음(-)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가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총 2,755기업-연도를 최종 표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영자 보상이 기업성과와 연계될 경우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산이나 회계이익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를 왜곡할 유인을 가진다. 이에 대해 회계 보수주의가 경영자의 회계선택을 제한하여 기회주의적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지급되는 초과보상 역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회계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의 음(-)의 관련성은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였다.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고자 회계성과에 대한 이익조정 유인을 가지며 초과보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다는 것은 초과보상으로 인한 사후정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경우 회계성과에 대한 경영자 유인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경영자 보상계약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역할 및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보수주의와 초과보상에 대한 음(-)의 관련성이 더욱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Watts(2003)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시된 경영자 보상계약에 대한 회계보수주의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측면과 보수주의가 정보이용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에 있어서 제품의 디자인혁신 결과가 유발하는 경영적 성과와, 그 성과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디자인혁신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경제적 기술적 성과와 파급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파악 및 논의한 것이다. 디자인혁신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여도에 대한 분석은, 제품의 디자인혁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경영성과로서 나타나는 매출증대 및 수출증대 중심의 경제적인 효과를 정량적 방법으로 측정 및 분석한 통계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이 파악 및 도출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에 있어서 제품의 디자인혁신은 제품품질 향상, 제품수익성 제고, 제품차별화 효과유발, 소비자인지도 향상, 가격경쟁력 향상, 매출증대, 수출향상 등의 기술적 경제적인 성과창출에 직접적 기여를 한다. 둘째, 제품의 디자인혁신으로 창출되는 기술적 경제적 성과는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축적, 개발제품의 경쟁력강화, 기업경쟁력의 제고, 기업이미지 향상, 기업의 매출 및 순이익 증대, 타 제품 및 기술혁신에 영향,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 등의 파급효과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셋째, 제품의 디자인혁신으로 창출되는 이와 같은 기술적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는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및 원천으로서 작용한다. 넷째, 디자인혁신으로 창출되는 경영성과나 경제적 효과는 통계데이터를 사용한 정량적 측정방법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며, 그 분석결과는 디자인의 가치나 본질을 계량화된 데이터로서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출된 연구결과가 실증적 객관적으로 측정 및 정량화된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의 디자인혁신활동의 활성화와, CEO들의 디자인 가치 및 본질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의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광주의 한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된 남자 8,783명, 여자 1,400명계 10,153명의 의료보험 급여자료로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코드상 요통과 관련된 변형성 배병증, 기타 배병증, 요추염좌에 해당되는 질환군의 치료시 이용한 의료보험 급여자료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결합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개년간 연구대상자의 요통으로 인한 수진율은 남자 17.1%, 여자가 19.4%였으며, 요통의 원인중 남녀 모두 '기타 배병증'이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였다. 2. 남녀 모두에서 연령 및 입사시 연령이 높을수록 요통으로 인한 수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0.001). 남녀 모두 근무기간이 길수록 수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남자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종사자가 유의하게 수진율이 높았으며(p<0.01), 여자에서는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3.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개년간 요통의 수진율과 요통으로 인한 새로운 수진자의 발생율은 비슷하였지만, 세부적으로 남녀 모두에서 기타 배병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수진량에 있어서는 연령별, 근무기간별, 산업별, 소득수준에 따라 수진자 1인당 평균외래수진건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근무기간별로 수진자 1인당 평균외래방문회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을 종합해보면 매년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배병증'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산업장에서 효과적인 요통예방 및 관리 사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화학, 조립금속, 고무 플라스틱 및 석유정제 등 4개 업종을 정밀조사 대상업종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업종의 30개 업소에 대하여 원폐수 및 방류수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미량유기오염물질의 배출특성을 파악하였다. 산업용화학의 경우에는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폐수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오염물질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여 산업용화학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미량유기오염물질의 선정이 곤란하였고, 조립금속업 배출 폐수는 유기물 함량이 적고, 반휘발성 화합물의 양은 미비한 정도이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탈지 및 세척과정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유기용제류가 검출되는 특성을 보인다. 석유정제업은 원유의 상압증류공정중 탈염공정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되며, 이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benzene, toluene, xylene 등과 반휘발성 유기화합물로는 saturated hydrocarbon, phenol compounds 및 benzene, naphthalene 등의 aromatic compounds들이 배출되었다. 이들 폐수에는 유류가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C_{15}{\sim}C_{35}$의 saturated hydrocarbons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출되는 전형적인 유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고무 플라스틱제조업에서는 몇몇 업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소가 중 소규모의 업소로서 주로 원료 및 부원료의 용융 및 성형공정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단순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폐수발생량 자체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소량이며, 또한 제품의 냉각과정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도 대부분 재사용되고 있어 폐수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업종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체 근로자들이 주관적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구강질환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과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대한 영향 및 요인을 연구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 정책 마련과 구강병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근로자 총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산업체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건강한 편이라고 느끼는 대상자가 36.9%로 건강하지 못한 편(18.7%)보다 많았다.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82.0%,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63.7%,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 경험은 있다가 81.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보다 기혼이 치과치료로 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p<0.05). 근무기간별로는 20년 이상인 근로자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일주일에 초과 근무를 5~9시간 하는 근로자가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 근로자가,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근로 손실이 높게 나타났고(p<0.001), 구강병 치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치료가 필요한 구강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산업체 근로자의 치과치료로 인한 근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치과치료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의 경험이 많았다(p<0.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치과치료가 근로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구강건강증진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서울시 세대별(청년층, 중년층) 창업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창업가의 연령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체조사(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424개 행정동의 세대별 창업 분포를 분석했으며, 산업, 인구구조 및 창업지원 기관 관련 변인이 포함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세대별 창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서울시 행정동의 세대별 창업과 주요 변인들의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했으며, 전역적,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세대별 창업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세대별 전체 창업과 주요 산업별 창업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창업의 공간 분포를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라그랑주 검정을 통해 공간회귀분석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대별 창업에 미치는 지역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과 중년층 창업의 공간적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은 서초·강남-용산-마포-강서구로 이어지는 벨트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중년층은 서초·강남·송파·강동으로 대표되는 동남권 지역의 창업이 활발한 편이었다. 둘째, 서울시 세대별 창업은 업종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분포를 보였다. 지식첨단산업(정보통신, 전문서비스)은 세대 공통적으로 서초, 강남, 마포, 구로, 금천구가 중심지역이었으며, 제조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창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생활서비스업의 경우 청년층은 용산, 마포, 관악 등 대학과 문화 중심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했으며, 중년층은 신시가지 중심으로 창업이 집중되었다. 셋째, 서울시의 세대별 창업 입지에 대한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은 첨단산업, 대학, 문화자본 및 인구 밀집이 창업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중년층은 전문서비스 특화도, 낮은 평균연령, 창업지원 기관 밀집 수준이 창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입지요인은 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지역, 산업 및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세대별 창업 지역과 산업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자치구 단위에서 문화,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중 하나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지정하였다. 주요한 지정원인 중 하나는 미청구공사 회계처리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되어 미청구공사를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체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슈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처럼 미청구공사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사진행률 과대산정을 비롯한 회계적 의혹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미청구공사를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실증분석하여 테마감리 지정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보수주의 성향은 Basu(1997)의 측정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순이익에서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과 후로 비교하여 테마감리 지정이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조업 및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건설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나누어 재검증한 결과 테마감리 지정연도에서 건설업의 보수주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그 외에는 보수주의 증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보수주의 관점에서 미청구공사와 테마감리 지정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 테마감리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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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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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