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를 모델화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거래 이윤측면에서 한계설정이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저감비용곡선이 한 국가의 배출권거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이며, 배출권거래시장에참여하여 저감의무량의 일정분을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해하고 잔여량만을 자국의 기술력으로 저감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출권의 구매량을 제한하는 계설정은 배출권의 초과공급으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거래이윤이 구매측에 편중되었으며, 판매량 제한 또는 구매와판매 양측의 거래량을 제한할 경우는 반대로 배출권의 초과수요로 거래이윤이 판매측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의 행태를 보였으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또는 형평성 문제, Hot air 거래등의 문제로 한계설정을 해야한다면, 구매와 판매량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거래당사국들간의 이윤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산업현장과 열병합발전 등 다양한 장소에 사용되는 도시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정의에 따라 인화성 가스에 해당되며 한국산업표준 KS C IEC에 의해 가스 폭발위험장소가 설정되어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화학공장에 적용되는 KS C IEC 표준을 저압 도시가스 사용설비 폭발위험성 예측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누출공 크기, 환기 등급, 환기 유효성 등의 주요 변수를 도입하였다.CFD 시뮬레이션 적용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 (CFD) 시뮬레이션, 가스누출실험, KS C IEC 표준 계산 통해 얻어진 폭발하한계가상 체적을 이용하여 네 가지 다른 조건에서 폭발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프라인 가스 수송시에의 가스누출사고에 관하여 gaussian gas인 LNG의 경우 1994년 12월 아현동 지하공급기지 폭발사고와 heavy gas인 LPG의 경우 1995년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즉, 밀폐공간에서의 가스 누출량을 계산하고 현장의 피해보고 결과를 토대로 폭발효율을 예측하였다. 또한, LNG와 LPG가 동일양의 가스가 개방계로 누출되었다고 가정할 때, ALOHA와 PHAST모델에 의해 그 피해를 예측한 결과는 대구 모델의 경우 LNG의 폭발한계 범위내의 확산면적은 LPG에 비해 약 15배정도 적은 것으로 계산되었고, 복사열 영향도 LNG가 LPG보다 그 영향이 작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1980년대까지 연탄을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빈번하여 고압산소치료가 활용되다가 이후 연탄 사용의 감소로 고압산소치료기가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후 세월호 사고에서의 잠수사들에 대한 고압산소치료 적용, 가스누출이나 번개탄을 활용한 자살시도가 빈번해지며 고압산소치료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여 고압산소치료기의 필요성이 되두되었다. 국내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한해 36,266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2020년에 365명이 화재로 사망하며, 화재로 인한 손상은 1,917건이었는데. 화재 시 여러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압산소치료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규모 오염, 다양한 교통수단에서의 대형 사고, 건축물 붕괴 사고 및 대규모 지진, 화산폭발 같은 자연재해 시에도 가스 중독이 발생하며, 이는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피해자에게 고압산소치료는 필수적이나 본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는 고압산소치료챔버의 숫자와 동시에 고압산소치료로 수용할 수 있는 환자수에도 한계가 있고 그 분포의 불균형도 존재하고 있어 재난 시 인명 피해 감소의 기반 장비, 시설로서 고압산소챔버의 균형있는 확산,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전국적으로 고압산소챔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 현황과 배치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통하여 고압산소챔버가 필요한 유독가스 발행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정전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려면, 정전기의 발생, 착화 능력을 가진 위험한 방전의 발생, 폭발성 가스, 증기가 공기와의 비율에서 폭발 한계 내에 존재할 것 등의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전기에 의한 착화,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세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도 3개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 정전기에 의한 재해 중에서 그 방전이 착화원이 되어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 화재에 의한 재해의 방지 대책에 한정해서 개설한다.
에너지원으로 가스를 사용함으로서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생활의 풍요로움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의 영향과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단위질량 당의 발열량이 크고 경제적인 이점 등의 이유로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기 위한 반응공정에서도 반응성이 좋은 기체상의 물질을 공급하므로써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중략)
최신의 엔진기술과 배기 후처리 기술만으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일본의 신장기 규제치(2005년)를 만족시키기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함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설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천연가스, 석탄 및 바이오 물질을 이용해 제조가 가능한 GTL(Gas to Liquid), DME(Dimethyl Eter) 및 바이오 연료는 석유의 대체연료 뿐만 아니라 유황 및 방향족 성분이 매우 낮은 저공해 연료로도 일본 내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략)
여러가지 연소특성들은 가연성물질의 취급함에 있어 밸브조작실수, 배관접합부 파손. 저장 및 수송의 부주의로 주위에 공기와 혼합되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연소특성 가운데 폭발(연소)한계(explosive (flammable) limits)는 가연성물질(가스 및 증기)을 다루는 화학공정에 있어 설계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써, 발화원이 존재할 때 가연성가스와 공기가 혼합하여 일정 농도 범위내에서만 연소가 이루어지는 혼합범위를 말한다. (중략)
메탄올이 자동차 연료로서 유망시 되고 있는 이유는 공급면과 이용면의 두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급면에 있어서는 원료가 천연가스나 석탄등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 다른 연료에 비해 유리하며 특히 천연가스로 부터의 화학용 메탄올 제조기술이 거의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용면에 있어서는 상온에서 운송, 저장 및 유량 제어 측면에서 취급이 비교적 용이하며 메탄올 연료의 특성상 옥탄가가 높고 희박연소한계가 넓어 고압축비 희박연소기관을 실현할 수 있으며, NOx나 매연 발생이 적은 저공해 연료인 점이 장점이다. 본 고에서는 본인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메탄올 연료에 대한 몇가지 실험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메탄올 기관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특성 및 문제점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I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조건, 거래책임, 거래의 한계설정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Hot Air)의 인정여부 등이며 미국, 일본 중심의 JUSSCANZ그룹과 EC/동구권 국가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COP5와 COP6의 협상결과에 따라 IET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IET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I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웅이 필요하며, 둘째,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및 기업홍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 마지막으로는 시범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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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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