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수와 학교수, 재정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방대한 경기교육을 이끌고 오고 있는 조성윤 교육감은 "늘 푸른 경기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교육을 빠짐없이 살피고 찾아가 돕는 행정을 펴기 위해 집무실에 있기보다는 학교 현장을 찾을 일이 더 많다. '99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의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서 알수 있듯이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시종일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al needs for development of principals' strategic leadership. The researcher analyzed 128 responses from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principals who participated in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in 2019. For data analyses, the researcher conducted t-test and Borich needs assessment and drew the Locus for Focus mode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l respondents and secondary school principals considered important competencies data collection and use for setting future directions, vision statement for educational community, preparation of essential values for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 evaluation on school finance and utilization, effort for development of school system, and enhancement of positive communication climate. Second,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regarded important competencies as vision statement for educational community, preparation of essential values for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 analysis of school environment and use, evaluation on school finance and utilization, investigation of educational objectives and planning, effort for development of school system, and enhancement of positive communication climate.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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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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