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TIMSS 수학 평가에서 이전 주기 초등학교 4학년이 다음 주기 중학교 2학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학교급이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TIMSS 수학 평가 주요 8개국(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연방)을 선정하여 비교함으로써 학교급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화 추이는 전체뿐만 아니라 내용 영역(수, 도형과 측정(기하), 자료 표현(자료와 가능성/자료와 확률), 성별, 지역 규모 등에 걸쳐 분석하였고, 학업성취도 평균과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급이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성취수준별 비율에서 학업성취 격차가 심화되었다. 둘째, 학교급 전환에 따라 내용영역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었으며, 평가 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셋째, 성별이나 학교 소재지의 지역 규모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격차가 학교급 전환에 따라 심화되었으며, 학업성취도의 성취수준, 수학의 내용영역, 학생의 성별 및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나 시도교육청의 정책 실행 이외에 좀더 내실 있는 연구와 지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무용교원자격 취득 및 교과 운영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중등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교원의 유형별 교원자격과 교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학교무용교육이 교육과정 개정과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을 계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 2급(무용) 자격이 신설되었고, 최근 중등학교 정교사 2급(무용) 자격자가 배출되고 있어 무용교원자격 전반에 관한 주목이 요청된다. 무용교사로서 중등교원자격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들이 배출되는 시점을 맞아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과 문화예술교육사 2급(무용) 자격취득 제도와 방법을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도구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중등교원자격 및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자 6명의 사례를 통해 주요 현안과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의 정교사로서 무용교원자격의 제도, 취득경로, 방법, 교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PBL 수업과 관련된 사례 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도출된 기초자료를 근거로 PBL 수업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관협력수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PBL 수업이 국내 초 중등교육 현장에 도입되어 사례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부터 2018년 현재까지 수행된 국내 PBL 관련 사례연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초 중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대상학년, 교과목, 수업형태, 학습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원 종류, 협력수업 여부, 도서관협력수업 여부,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BL 사례연구가 가장 많이 실시된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수업형태는 협력수업보다는 단독수업진행이 대부분이었다. PBL을 적용한 교과목계열은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순으로 많았으며 도서관과 협력하여 실행된 PBL수업은 저조하였다. PBL수업의 주된 교육적 효과로는 학업성취도, 만족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학교현장에서 도서관협력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 뿐만 아니라 PBL수업에 집중하여 교과교사와 수업지도안 설계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진학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각된 양육방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사이의 매개효과 관계를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2016)의 초4패널의 6차와 7차 자료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나, 통제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민주적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통제적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개선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IMSS 평가는 4년 간격으로 실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TIMSS 2011에서 4학년으로 평가에 참여하였던 학생 모집단이 4년 뒤인 TIMSS 2015에서 8학년으로 다시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TIMSS 평가에 참여한 이래 처음으로 코호트 집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취도 자료를 얻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4에서 중2로 학년 및 학교급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 급락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TIMSS 2011의 초4와 TIMSS 2015의 중2에 공통으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분석함으로써, 성취도 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학생 특성, 교사 특성 그리고 교실수업 특성과 관련된 교육맥락변인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은 초4에서 중2로 가면서 증가한 반면에, 과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특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은 초4에서 중2로 가면서 더 증가하였고, 과학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국제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교실수업 특성과 관련하여, 과학수업에서 탐구 관련 활동 유형별 빈도는 초4에서 최상위 수준이다가 중2에서 국제평균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과 교수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학교급별로 성취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의 필요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할 필요성, 과학 흥미에 영향을 주는 교육맥락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학생 성취도에 미치는 교사 수준의 교육맥락변인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전라북도내 사업체,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한 집단급식소 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식기 기구 및 용품의 소독 방법은 식기, 수저, 행주의 경우 열탕 소독이, 주방기기, 냉장고, 냉동고, 도마, 칼의 경우 소독제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위생복(34.4%), 위생모(34.4%), 냉장고(32.6%), 냉동고(31.8%)의 순으로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생교육 횟수는 월 1회가 56.1%로 가장 많았고, 월 2-3회 12.2%, 주 1회 11.3%순 이었다. 집단급식소의 일지 작성율은 해동일지(73.8%), 창고 및 화장실 점검일지(60.5%), 기구 등의 세척 및 살균 일지(54.5%),등의 순으로 많이 작성되었고, 조리장 위생관리 점검표(9.5%), 조리 종사자 위생점검 일지(10.8%), 위생교육 일지(8.4%) 등은 작성율이 낮았다. HACCP 제조 도입시 급식시설과 설비의 부족(54.1%)과 HACCP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17.3%)이 주요 장애 요인이었다. 주방기기 및 기구 취급, 개인위생, 급 배수 시설 및 쓰레기 처리, 건물의 구조, 배치 및 시설관리에 대한 위생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들은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급 배수 시설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주방기기 및 기구 취급과 건물의 배치 및 시설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식중독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생관리 체계의 도입과 위생관리에 대한 영양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4차원적 모형을 활용하여 2018년 본격 시행을 앞둔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주요 이슈를 도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 교과서관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육과정기반형 교과서체계로의 전환과 교육부 내 정책추진 조직의 안정화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핵심정책 실행자들 간의 협력과 충분한 역량 발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을 활용한 수업모형의 개발 및 확산과 교사들의 ICT 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명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급별 과목별 우선순위의 설정, 핵심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의 마련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체계의 혁신과 현장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질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장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업에 활용하야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외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익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 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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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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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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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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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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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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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