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의 높이는 하상재료 입경의 크기와 거의 같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도경사에 따라 증가하고, 하도 폭과 step 파장은 거의 같은 크기로서 하도경사가 증가하면 step 파장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도 폭과 step 폭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도 폭의 증가에 따라 step 폭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tep 파장은 하도 폭에 의하여 규모가 정해지고, step 높이는 step을 형성하는 암석의 크기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step-pool의 종단면의 하상구조는 하도경사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Pool의 규모는 하도 폭, 입경 및 하도경사와 상관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하천의 step-pool 구조 특성은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받지만 대표적으로 입경, 하도 폭 및 하도경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하도 및 폐천 형성에 따른 시 공간적 하도 지형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항공사진을 분석하였다. 항공사진은 청미천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의 인위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구하도의 형태 및 규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하천의 종단 길이변화, 미지형 변화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인위적인 직강화 영향 후 하도 형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텐시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원유 관리에 필수 기기인 냉각기는 하절기에 환기 불량, 응축기 청소 불량, 전기사정 악화 등으로 빈번한 고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예방 점검을 하여 원인제거를 하여야하며 또한 우사 환기를 적절히 시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하절기에 낙농가가 알아야 할 냉각기 및 우사관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Delta$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Delta$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Delta$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하천복원설계 절차에 따라 현상태의 유역통합관리 대안 적용 전후에 대한 수리학적 특성을 저수량과 평수량에 대해 HEC-RAS 모형과 RMA2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본적인 수리모형의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목감천 하천설계 구간 4.5 km에 대해 하천의 수리 수문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목감천에서의 지배유량을 산정하여 Rosgen의 하천분류법에 의해 하천형태를 분류한 후 경험식에 의한 하천복원설계를 수행하였다. 즉, 하천형태의 분류에 따라 하도 평면형 결정 및 하상경사 예측, 경험식에 의한 하도 단면 및 하상경사의 결정, 사행파장에 의한 여울의 위치를 각각 결정하였다. 목감천 하천복원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상세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천복원설계에 필요한 하도 평면형, 하도 종단형, 하도 단면형을 결정하였으며, 상세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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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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