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 Published : 2014.08.01

Abstract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