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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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 (The influence of rape myth on evaluating rape victim and perpetrator: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 of victim's deviant behavior)

  • 김보경;김범준;최종안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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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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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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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피해자의 강간 사건 전 일탈 행위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연구에서 일탈 조건과 비일탈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피해자 책임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수준, 가해자 처벌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 실험에서 모두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비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에 따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인 경우(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 수준이 강간 사건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해당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기 용이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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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과 보험에 관한 연구

  • 박영배;김종수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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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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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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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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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영향 (The Effect of Victim Typicality on the Judgment of Dating Violence Cases)

  • 임하연;박지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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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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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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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별과 가해자 연령이 아동 성폭력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ender and Perpetrator age on the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 김현승;박지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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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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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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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난 10년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가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며,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가 아동 성폭력 관련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을 조사하고,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이를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매개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동일 때 청소년인 가해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권위주의가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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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ents Technology)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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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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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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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을 통해 종래의 불법행위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실 계약법제가 엄격책임의 법제로 대체되어 엄격책임을 지게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학설 판례에 맡기었던 제조물책임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유럽국가들은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계약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결함만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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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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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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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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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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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컨설팅업체의 역할

  • 고병인;임현교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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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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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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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오는 7월 1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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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범위의 확장 : SW와 AI의 적용가능성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 Applicability of SW and AI)

  • 김윤명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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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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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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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of unmanned aerial vehcile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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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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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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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위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비선형 분석을 이용한 다중매개검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eachers' Intervention Efficacy for Helping Victims and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Focused on Double Mediators by Using Nonlinear Analysis-)

  • 신성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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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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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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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중학교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변인들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AMOS를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전체매개, 개별매개 그리고 개별매개간의 차이검증은 Mplus를 사용하여 비선형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책임감'과 '가해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교칙공정성'등 세 효과변인들은 직 간접적으로 교사의 '원조개입 효능감'(SMC, 64%, 총효과, .452)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사회적 책임성'이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203)보다는, 두 매개변인('가해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칙공정성')의 전체간접효과(.249)의 영향이 더 컸다. 두 매개변인들 중에서는 '가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224)이 '교칙 공정성'(.025)보다 훨씬 더 강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가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은 '사회적 책임성'이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증폭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개변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원조개입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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