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갑작스런 재난에 의해 물적 신체적 손상뿐 만 아니라 심리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전복지차원의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도우고 재난 심리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리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 재난심리지원 피해자 분류, 위기 상담 방법 등에 관한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센터에서는 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시스템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피해자 및 관리자들에게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원활한 교류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간단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시스템은 재난 피해자, 손상발생, 관련 의료, 복지, 정신센터에 대한 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어, 키워드에 의한 기본 정보 검색 뿐 만 아니라 지도 기반의 공간 검색 및 통계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재난 관리자들의 효율적인 정책 체계에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로서,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의사의 성폭력 피해자 및 진료에 대한 태도, 의료서비스 제공실태 및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녀의사 83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치료경험여부와 해당 진료과여부에 따라 의사유형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type1)는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보장과 정액반응검사, 다양한 법정증언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치료경험이 없지만 해당 진료과인 의사(type2)는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진료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예상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화의료지원 및 사정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는 낮은 반면, 법정증언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는 높게 나타났다. 치료경험이 없고 해당진료과가 아닌 의사(type3)는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성폭력관련 법지식과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높았다. 반면, 진료시 예상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피해여성 진료에 필요한 의료지원방안, 사정지원방안, 법정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유형별 차이점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진료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2)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 내용의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3) 이를 바탕으로 설문을 개발하여 전국의 종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 성폭력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 주제와 방법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사자 설문조사결과 내담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다학제적 접근의 훈련 및 기본교육의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상담기술과 피해자 심리이해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의 피해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성폭력 외상에 노출됨에 따라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지난 1년간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미나 및 스터디 등 직무 교육에 종사자의 참여 여부와 참여 시간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에서 전국 90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 상담소 63개 및 해바라기 센터 27개)의 48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종사자가 기관 내 직무교육(세미나 및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시간은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및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로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및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최대 1,797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발생 당시 신속하게 피해 파악, 대피소 운영 등의 초기대응은 이루어졌지만, 지진재해 복구대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복구대응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복구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여, 지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잦은 지진의 경험으로 실효성 높은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 지진피해 복구지원 제도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급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복구 사례를 토대로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지진 피해 복구·부흥대응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의 실질적인 지진피해 복구대책 방안마련으로 한국형 지진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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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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