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피해자의 강간 사건 전 일탈 행위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연구에서 일탈 조건과 비일탈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피해자 책임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수준, 가해자 처벌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 실험에서 모두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비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에 따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인 경우(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 수준이 강간 사건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해당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기 용이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이전 가능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피해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보호조치(self-protective measure)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들이 서로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피해자들의 자기보호조치 제공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이외에 피해자들이 자기보호조치를 적정량 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시장실패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정책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측과 자기보호조치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피구비안(Pigouvian)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오염자가 방출되는 오염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를 취함에 있어서 그 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실질 효력이 불확실할 때 피해자의 반응은 자기보호조치의 예방조치에 대한 한계생산곡선의 모양에 좌우된다. 또한 자기보호조치의 제공과 예방조치의 효력에 대한 위험성간의 관계는 피해자의 생산함수 형태에 좌우된다.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 요인들이 범죄피해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학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무만족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근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학습의 요인들은 대체로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구조의 신축성이 높을수록, 학습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이다.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은 여성 그리고 경찰청에 근무하며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피해자 보호 정책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경찰공무원의 고용과 월평균 수입을 높임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학습, 직무마족의 영향을 보면, 조직학습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학습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피해자보호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판단이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및 '피해자 다움' 부합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평가자의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연구 참여자 총 335명(여성 170명, 남성 165명)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별과 연령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일 때보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남성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 연구 참여자들보다 가해자를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고 강간 통념 수용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더 높았다. 판단자의 성별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하였으며,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강간 통념 수용도 및 권위주의 성격을 거쳐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 환경의 변화와 개인생활의 복잡 다양화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특히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당사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회복이 힘들고 피해의식과 두려운 기억에 의한 원만한 대인관계의 불가능이나 가족과 친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경찰의 국민보호는 기본 임무이며,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수사도 국민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임에도 이러한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이들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문제점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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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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