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cooperative Behavior of the Offended in Provision of Self-Protective Measures

자기보호조치 제공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비협조적인 행동

  • Published : 2000.12.28

Abstract

이전 가능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피해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보호조치(self-protective measure)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들이 서로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피해자들의 자기보호조치 제공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이외에 피해자들이 자기보호조치를 적정량 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시장실패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정책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측과 자기보호조치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피구비안(Pigouvian)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오염자가 방출되는 오염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를 취함에 있어서 그 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실질 효력이 불확실할 때 피해자의 반응은 자기보호조치의 예방조치에 대한 한계생산곡선의 모양에 좌우된다. 또한 자기보호조치의 제공과 예방조치의 효력에 대한 위험성간의 관계는 피해자의 생산함수 형태에 좌우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