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통계현황(保險統計現況)에서 보면 수출적하(輸出積荷)인 경우가 최근 3년간 전위험담보조건(全危驗擔保條件)이 95%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과 신(新). 구약관(舊約款)의 사용내역을 보면 구약관(舊約款)의 사용이 2배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주(荷主)의 입장에서 보면 적하보험약관상(積荷保險約款上) 입증책임(立證責任)과 손해보상범위(損害補償範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하주(荷主)의 보험마인드에도 운송인에의 구상권행사(求償權行使)가 복잡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전가(轉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다. 따라서 피보험자(被保險者)인 입장에서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원칙과 손해보상범권(損害補償範圈)에 있어서는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동업자약관(同業者約款)(Trade Clause)의 도입(導入)과 적극적인 활용(活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COVID-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와 가정 재정 불안정성의 증가로 이륜차 보험사기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배달 수요와 연관된 이륜차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적발 모형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사기의 표본 편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한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적용성을 향상시키며 적발력 높은 이륜차 보험사기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보험사기 적발 모형 개발 결과, 기존의 비균형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 비해 균형 랜덤 포레스트가 보험 사기혐의자를 분류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우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총 26개의 변수를 토대로 탐색적 변수 조합을 적용한 모형의 예측 성능이 가장 높았지만 일부 변수만을 사용한 확인적 모형의 예측 성능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와중에, 정성적인 보험사기 전문가가 선정한 변수만을 사용한 확인적 모형은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 26개의 변수 중 운전자 성별, 연령, 운전자 피보험자 일치 여부, 미수선 청구금액, 대인보험금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어 이를 활용해 이륜차 보험사기 혐의자 선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공 교의료보험 적용대상자들 중 1992년 건강검진 수검 피보험자와 1993년 건강검진 수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3-'97년도 자료의 분석에서 사망과 정상관 관계를 보인 변수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혈당, AST, 요당, 요단백, 음주('자주 마신다'), 흡연, 건강인지, 영양제 복용, 수혈이었다. 사망과 역상관 관계를 보인 변수는 커피 음용이었다. 비만도와 혈중 콜레스테롤은 사망과 J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96-97년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도 '93-'97년 자료와 관련성의 방향은 동일하였으나, 비만$(25-30kg/m^2)$과 콜레스테롤(240 mg/dL이상)의 사망 예방효과는 '93-'97년 자료에 비해 '96-'97년 자료에서 감소함으로써 '93-'94년 자료에 결과-원인 관계가 일부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정상 성인에서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분별치 및 관련된 제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료보험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중 성별, 연령별, 혈압, 체중, 기타 생화학적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중 고혈압 등 질병이 없는 건강한 집단으로 1,818명을 분석하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분별치를 산정 하기 위한 75th percentile값을 보면, 21~30세군에서 191 mg/dl, 31~40군에서 195mg/dl, 41~50세 군에서 214 mg/dl, 51~60세군에서 227 mg/dl, 그리고 61세 이상 군에서 222 mg/dl 이었다. 90th percentile값을 보면, 21~30세군에서 214 mg/dl, 31~40군에서 214 mg/dl, 41~50세 군에서 239 mg/이, 51~60세군에서 253 mg/dl, 그리고 61세 이상군에서 248 mg/dl 이었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연령과는 남.여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p<0.001), 특히 여자에서 논은 상관성을 보였다. 비만지수인 PIBW, BMI와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 수축기혈압과 이완기 혈압과도 관련성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흡연 여부와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는 흡연군이 191.6$\pm$35.0 mg/dl 이었고, 비 흡연군이 194.9$\pm$35.9 mg/dl였으며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에 따른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측정치는 비음주군에서는 196.0$\pm$36.0 mg/dl 이었고, 음주군에서는 188.9$\pm$34.5 mg/dl로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동 습관과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관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은 192.1$\pm$33.3 mg/dl이었고,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은 195.8$\pm$37.0 mg/dl였으며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에서 $H_2$-RA의 복용과 위암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모집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로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한국노인약물역학코호트의 구성원 중에서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사람들로 구성된 코호트이었다. $H_2$-RA폭로군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코호트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 받아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약물처방 데이터베이스에서 1회 이상 $H_2$-RA를 처방 받은 사람들도 정의하였다. 환자군 76명은 코호트의 위암 환자 확진을 위한 병원방문 조사 자료, 중앙 암등록 자료, 부산 지역 암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되었다. 대조군은 환자군 확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을 때 암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없는 코호트 대상자들 중에서 환자군의 출생 년도와 성별에 따라 1:4의 비율로 개별 짝짓기를 실시하여 뽑은 304명이었다. 잠재적 인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교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구한 $H_2$-RA 복용과 위암 발생간의 관련성을 대응비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위궤양 증상 여부, 약물 복용력, 체질량 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H_2$-RA의 복용은 위암 발생의 위험을 4.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H_2$-RA를 7일 이내로 사용한 군은 $H_2$-RA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위암 발생의 위험이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7일 이상 사용한 군은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투여 경로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경구로 투여한 경우에서 유의한 위험 수준의 상승을 관찰하지 못한 반면에 주사로 투여한 경우에서 위험이 4.4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주사와 경구의 두 가지 경로 모두로 $H_2$-RA를 투여 받은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의 개별 성분명 별로 위암 발생의 위험에 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H_2$-RA를 사용한 노인에서 사용하지 않은 노인에서 비해 위암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H_2$-RA투여로 인해 위내에 발생한 무위산증(achlorhydria)이 위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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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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