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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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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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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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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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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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제조물책임(PL) 표준계약모델 시행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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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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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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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PL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제조업체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완화에 따른 표준계약모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의 주요내용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래계약의 문제점등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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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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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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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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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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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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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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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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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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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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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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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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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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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putable Issues of the Standard Form of Korea Service Contract - Focusing on Liquidated Damage and Minimum Quantity Commitment - (한국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쟁점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을 중심으로 -)

  • Jae-woong Yoon;Yun-seok Hur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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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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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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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revealed prac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lauses and disputable issues of the Korea Service Contract. Korea introduced Servcie Contract in the container part since Hanjin Shipping's bankrupcy and distributed the standard form(2019). After that, the standard form was revised during the supply chain crisis(2022). In the standard form, there are clause that require agreement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of shipper and carrier. Therefore, the main clauses of the standard form were analyzed to derive the practical meaning to the both partie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tandard form, the most disputable issues, liquidated damages and minimum quality commitment, were deeply analyzed to explain how shipper and carriers' benefit and loss differ as the clause changes. In conclusion, both parties must set LD at a very reasonable level so that they do not proceed separately with penalty. In addition, 'evenly' is a much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for carrier in the establishment of MQC, so extra box option for shipper even during the peak season is needed to accommodate with service contract.

A Study on Work Safety and Standard Contract for Popular Culture Production Staff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작업 안전과 표준계약에 관한 소고)

  • Kim, Si Yeol;Lee, Kyung Ho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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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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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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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 series of recent events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discussions on the safety issues regarding production staff in the popular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has been pursued as a means of dealing with issues involving popular culture production staff. However, the existing standard contract failed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in today's market, which greatly restricted its efficacy in real-world cas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visions in the standard contract that govern obligations between contractual parties, and the work safety of the production staff. To this end, considering the main causes of safety accidents and actual contracts, this study groups contractual provisions into several categories: the removal of adverse factors affecting optimal competency, factors causing individual staff's negligence, and external factors causing negligence. Then,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each category.

법령과 고시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 관련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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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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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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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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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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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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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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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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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경쟁(II) : 노예계약? 스타변심?

  • 서헌제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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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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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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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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