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2호)에 혼재되어 있는 의약외품에 관한 표시 기재를 종합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배포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표시 기재 관련 일반 사항과 함께 용기 등의 기재사항, 기재상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단, 본 해설서는 현재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알린다.
안전한 식품, 긴 보관 수명과 좋은 품질을 보유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활성포장의 상용화와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산소제거제, 수분제거제, 이산화탄소제거제 및 에틸렌제거제의 정의, 사용되고 있는 활성포장의 구조, 활성물질과 구동 메커니즘, 적용 식품 분야와 잠재적 효과 및 활성포장 관리 규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 상용화 현황을 보면 활성물질을 다공성 또는 타공 구조를 가진 파우치에 넣은 다음, 식품포장에 적용하는 사쉐형 활성포장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활성포장이 식품포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비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포장과 활성물질에 대한 정의, 관리, 안전성 평가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구축은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식품은 건조식품, 액상식품, 고 수분함유 식품 등 종류가 다양하고 각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 및 보관조건 등도 다양하다. 활성포장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이 식품으로 전이되면, 식품 성분과 화학적/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품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활성포장의 최적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품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성포장과 활성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안전성 평가방법도 식품 종류와 활성포장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외 5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ㅂ라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하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정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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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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